"6개월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법에 적힌 기준은 6개월이 아니라 180일이고, 이 180일은 달력의 날짜 수와 다르게 셉니다. 그래서 6개월을 채우고 그만뒀는데 조건이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고용보험법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법에서 구직급여라고 부릅니다.법에 적힌 기준: 18개월 동안 180일고용보험법 제40조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입니다. 즉 회사를 그만둔 날부터 거꾸로 18개월 안에 180일이 채워져야 합니다.조문에 "합산하여"라고 되어 있으므로, 한 회사에서만 180일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180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