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시기 순서대로 출산전후휴가 급여(90일, 30일당 상한 22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20일, 상한 1,684,210원) → 육아휴직 급여(1년, 첫 3개월 상한 25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첫 10시간분 상한 250만원) 네 가지입니다. 네 제도 모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공통 조건이고, 신청 기한은 "시작 1개월 후부터 끝난 뒤 12개월까지"로 같습니다.이 글은 지금까지 따로 정리한 다섯 글을 한눈에 이어 보는 총정리(허브) 글입니다. 제도별 자세한 계산과 서류는 각 글로 연결해 두었습니다.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시행 2026.9.18)와 고용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