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 가족을 위해 낸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한도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이고,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습니다.2026년에 낸 교육비부터는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가족의 소득 요건이 없어졌고, 초등학교 1·2학년(9세 미만 포함) 자녀의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도 공제 대상에 들어갔습니다.이 글은 2026년 10월 30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제5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1221호)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교육비 세액공제란: 누가, 얼마나 받나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