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헬스장(체력단련장)·수영장 이용권을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그 금액의 30%를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 결제분부터 적용되므로 2027년 1월에 하는 연말정산(2026년 귀속)에서는 1년치 전체가 대상입니다.이 글은 2026년 10월 2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시행령 제121조의2)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인적공제 쪽은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조건, 병원비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글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문화비 소득공제, 누가 받을 수 있나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는 근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