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난 때부터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24 온라인이나 고용센터 방문으로 매월 또는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회사가 먼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신청할 수 있고, 통상임금을 확인할 임금대장·근로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며,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신청 자격·시기·서류·절차·금액·사후지급금 폐지까지 신청에 필요한 것만 정리합니다.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와 법령정보센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시행규칙 제116조, 시행 2026.9.18.)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1. 신청 자격 3가지첫째,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