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를 만기 전에 해지해도 퇴직, 폐업, 혼인, 출산 같은 사유가 있으면 '특별중도해지'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가 없다면 해지 대신 부분인출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이 글은 2026년 10월 17일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특별중도해지·부분인출 안내)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해지 전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청년도약계좌 현재 상황: 신규 가입은 2025년 말 종료청년도약계좌는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넣으면 정부기여금(월 최대 3만 3천원)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서민금융진흥원 안내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의 비과세 혜택 일몰로 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받았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