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앞두고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매달 얼마를 받고, 언제까지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입니다. 2025년 개정 이후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올랐고, 부모가 함께 쓰면 상한이 더 높아집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용보험법 제7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쓴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전 회사의 기간도 합산하지만, 무급휴일처럼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빠집니다.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가입한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2026년 월 지급액: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일반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은 육아휴직 시작일의 월 통상임금입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로 상한 250만원,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로 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80%로 상한 160만원입니다. 세 구간 모두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

한 달을 채우지 못하는 달은 월별 지급액을 그달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예전에 급여 일부를 복직 후 지급하던 방식(이른바 사후지급금)은 2024년 12월 24일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조항(제95조 제4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내됩니다.
예시로 보는 1년 수령액
아래는 위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통상임금 산정과 휴직 일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24의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시 1) 월 통상임금 300만원, 12개월 휴직: 1~3개월 250만원×3 = 750만원, 4~6개월 200만원×3 = 600만원, 7~12개월 160만원×6 = 960만원으로 합계 2,310만원입니다.
예시 2) 월 통상임금 180만원, 12개월 휴직: 1~6개월은 통상임금 100%인 180만원×6 = 1,080만원, 7~12개월은 80%인 144만원×6 = 864만원으로 합계 1,944만원입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첫 6개월 상한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동시에 쓰든 순차로 쓰든 상관없음)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급여가 통상임금 100%로 인상됩니다. 시행령 제95조의3에 규정된 특례입니다.
월 상한은 1개월째와 2개월째 각 250만원, 3개월째 300만원, 4개월째 350만원, 5개월째 400만원, 6개월째 450만원입니다. 상한은 부모가 각각 사용한 개월 수에 맞춰 적용되고, 하한은 부모 각각 월 70만원입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급여와 같이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근로자는 별도로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이고, 4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4~6개월 200만원, 7개월~ 160만원)을 따릅니다.
육아휴직 기간: 기본 1년, 조건을 채우면 최대 1년 6개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가 기본입니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모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쓸 수 있어 최대 1년 6개월이 됩니다.
육아휴직을 나누어 쓰는 경우에는 각 사용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급여 지급 대상 기간으로 봅니다.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기간은 365일이 아니라 개월(12개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신청방법과 기한: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해도 되고 한꺼번에 신청해도 되지만, 기한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고용24는 매월 신청을 권합니다.
신청 절차는 세 단계입니다. 먼저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회사가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 두어야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휴직 기간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고용24 누리집·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조기 복직 등으로 휴직 종료일이 바뀌면 신청 기한도 바뀐 종료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종료일이 변경되면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휴직 중 취업·소득이 있을 때 주의할 점
급여를 받는 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취업을 했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급여가 제한되고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지급이 중지되고 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지급 결정 등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신청과 지급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담당합니다. 고용24 누리집(work24.go.kr)의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에서 신청서 서식과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령 해석에 관한 소관 부서는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476, 국가법령정보센터 표기 기준)입니다.
참고 자료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ClId=SC00000251&systId=SI00000402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7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령/제9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 자녀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령/제95조의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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