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2

청년도약계좌 주택구입 해지 2026: 특별중도해지 조건 기준시가 5억·국민주택규모·취득 6개월 이내와 필요 서류 정리

결론부터 말하면, 청년도약계좌를 주택구입 사유로 특별중도해지하려면 생애 처음 사는 집이어야 하고,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일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산 경우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취득이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요건이 맞으면 중도에 해지해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시행령 제93조의8과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특별중도해지란: 만기 전 해지해도 혜택 유지서민금융진흥원은 가입일 이후 만기 전에 시행령 제93조의8 제6항의 사유로 해지하면 정부기여금 지급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고 안내합니..

생활 정보 11:07:25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사유 9가지와 서류: 퇴직·혼인·출산 시 혜택 유지, 부분인출 조건

업데이트(2026.11.3): 생애최초 주택구입 사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 제6항 기준(본인 거주 목적, 취득일 기준시가 5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해지일 전 6개월 이내)과 서민금융진흥원 1397 생애최초 확인 절차·서류를 청년도약계좌 주택구입 해지 조건·서류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경우는 청년미래적금 결과·계좌개설 일정을 참고하세요.청년도약계좌를 만기 전에 해지해도 퇴직, 폐업, 혼인, 출산 같은 사유가 있으면 '특별중도해지'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가 없다면 해지 대신 부분인출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이 글은 2026년 10월 17일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특별중도해지·부분인출 안내)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확인..

생활 정보 202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