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청년도약계좌를 주택구입 사유로 특별중도해지하려면 생애 처음 사는 집이어야 하고,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일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산 경우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취득이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요건이 맞으면 중도에 해지해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시행령 제93조의8과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특별중도해지란: 만기 전 해지해도 혜택 유지
서민금융진흥원은 가입일 이후 만기 전에 시행령 제93조의8 제6항의 사유로 해지하면 정부기여금 지급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고 안내합니다. 인정 사유는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입니다.
사유 전체와 사유별 서류는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사유 9가지에 정리해 두었고, 이 글은 그중 주택구입 사유만 자세히 봅니다.

주택구입 사유 인정 조건 6가지
시행령 제93조의8 제6항 제2호 바목과 서민금융진흥원 안내를 합치면 조건은 ①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생애최초) ② 본인이 취득할 것 ③ 본인이 거주할 목적일 것입니다.
여기에 ④ 취득일 당시 기준으로 ⑤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이고 ⑥ 주택법 제2조 제6호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어야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공동명의도 인정한다고 안내합니다.
국민주택규모는 주택법상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요건에 맞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6개월 기준: 해지일 전 6개월 안에 취득해야
사망·해외이주를 제외한 사유는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해야 합니다(시행령 제93조의8 제6항 제2호). 서민금융진흥원도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생해야 함"으로 안내합니다.
조문상 사유가 해지 전에 '발생'해야 하므로, 주택을 취득한 뒤 6개월 안에 은행에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는 순서가 됩니다(조문 해석). 6개월이 지나면 주택구입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으니 잔금·등기 날짜를 기준으로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 확인 항목 | 기준 | 제출·확인 방법 |
|---|---|---|
| ① 생애최초 | 과거 주택 소유 사실 없음 | 서민금융진흥원 별도 확인(1397, 동의서) |
| ② 소유자 | 본인(공동명의 인정)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필요 시 건축물대장) |
| ③ 실거주 | 본인 거주 목적 | 주민등록표등본 |
| ④ 취득 시기 | 해지일 전 6개월 이내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⑤ 가격 | 취득일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 |
| ⑥ 규모 | 국민주택규모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필요 시 건축물대장) |
신청 절차: 1397 확인 후 은행 지점 방문
주택구입 사유는 생애최초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받아야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안내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콜센터(1397)를 통해 '생애최초주택취득_특별중도해지용' 동의서를 제출하고, 생애최초로 확인된 경우에만 주택취득 관련 서류를 냅니다.
동의서 양식은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kinfa.or.kr) 알림홍보 → 자료실 → 자료실(양식함)의 '청년도약계좌'에 있습니다. 이후 가입한 은행 지점을 방문해 특별중도해지사유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시행령 제93조의8 제7항).

필요 서류 정리
공통 서류는 특별중도해지사유신고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3서식)입니다. 주택구입 사유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필요 시 건축물대장), 주민등록표등본,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준비합니다.
퇴직·혼인·출산 등 다른 사유의 서류는 사유별로 다르며, 퇴직의 경우 중도퇴사자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서민금융진흥원 안내에 명시돼 있습니다.

일반 중도해지와 차이,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제3항은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해지하면 비과세받은 소득세 상당액을 추징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면 추징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구입 요건을 못 채운 채 3년 전에 해지하면 일반 중도해지로 처리돼 이 추징 대상이 됩니다.
또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고 해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신청해 가입한 경우도 추징 예외입니다(시행령 제93조의8 제8항). 갈아타기 일정은 청년미래적금 결과·계좌개설 일정과 청년미래적금 가입 조건을 참고하세요.
집을 산 뒤에는 청약통장 소득공제 대상(무주택 세대)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연말정산 때는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사도 되나요?
서민금융진흥원은 생애최초 주택취득 사유에서 공동명의를 인정한다고 안내합니다.
Q. 기준시가 5억원은 매매가인가요?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의 기준시가이며, 공동주택가격확인서나 개별주택가격확인서로 확인합니다.
Q. 집을 산 지 8개월이 지났는데 특별중도해지가 되나요?
사유는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해야 하므로 주택구입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1397에 문의하세요.
Q. 예전에 집을 가졌다가 판 적이 있으면요?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므로 생애최초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생애최초 확인(1397) 후 가입한 은행 지점을 방문해 특별중도해지사유신고서와 증빙서류를 냅니다.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 1397(바로연결 3번, 영업일 09시~18시30분)
참고 자료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특별중도해지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