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정기신청 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어도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되고,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6일 국세청 누리집의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소개',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방법', '심사 및 지급'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금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5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 신청 조건: 가구별 소득 기준과 재산 2.4억원
소득 요건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입니다.
재산 요건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가진 주택·토지·건물·자동차·전세금·예금 등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가구 유형은 이렇게 나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최대 지급액: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
국세청 안내 기준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되므로 모두가 최대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의 30% 한도에서 체납액에 먼저 충당됩니다.
신청 기간: 정기·반기는 지났고,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2025년 연간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이 기간을 놓쳤다면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선택하는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 소득분이 9월 1일~15일에 마감됐고, 하반기 소득분은 2027년 3월 1일~15일에 신청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해당 장려금의 95%가 지급됩니다. 예시로 계산하면 산정액이 100만원인 가구는 95만원을 받습니다.
지급 시기: 기한 후 신청은 4개월 이내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하고,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반기신청분 중 상반기분은 2026년 12월 30일까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하반기분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정산해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홈택스·손택스, ARS, 신청 대리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로 들어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안내문을 받아 개별인증번호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인증번호로 로그인할 수 있고, 안내문이 없으면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인증 후 소득·재산을 확인해 신청합니다.
전화로는 ARS 1544-994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평일 9시~18시에 신청을 대리해 줍니다.

신청 후에는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와 주의할 점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갖춰도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국적자와 혼인했거나 국적자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배우자 포함)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허위로 신청하면 지급액에 가산세(1일 10만분의 22)를 더해 환수하고, 고의·중과실은 2년, 사기 등 부정행위는 5년 동안 지급이 제한됩니다.
문의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평일 9시~18시), 근로장려금 ARS 신청 1544-9944입니다.
참고 자료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소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1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자격: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기간 및 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 및 지급: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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