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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사유 9가지와 서류: 퇴직·혼인·출산 시 혜택 유지, 부분인출 조건

hunilife 2026. 10. 17. 13:45

청년도약계좌를 만기 전에 해지해도 퇴직, 폐업, 혼인, 출산 같은 사유가 있으면 '특별중도해지'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가 없다면 해지 대신 부분인출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7일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특별중도해지·부분인출 안내)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해지 전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청년도약계좌 현재 상황: 신규 가입은 2025년 말 종료

청년도약계좌는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넣으면 정부기여금(월 최대 3만 3천원)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안내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의 비과세 혜택 일몰로 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받았습니다. 지금은 기존 가입자만 계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란: 혜택을 유지한 채 해지하는 제도

가입일 이후 만기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 제6항에서 정한 사유로 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을 받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됩니다. 이것을 특별중도해지라고 합니다.

특별중도해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 중도해지로 처리되어 혜택이 달라지므로,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인정 사유 9가지

인정 사유는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의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입니다.

이 중 사망과 해외이주는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나머지 사유는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했다면 퇴직 후 6개월 안에 해지해야 특별중도해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인정 사유: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 입원·요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 출산

생애최초 주택구입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공동명의도 인정됩니다.

신청 방법과 사유별 증빙서류

특별중도해지는 가입한 은행 지점을 방문해 '특별중도해지사유신고서'와 사유별 증빙서류를 내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퇴직은 퇴직증명서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발급기관 직인 포함)을 냅니다. 중도퇴사자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인정되지 않고, 퇴직일 이후(당일 포함)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절차: 가입 은행 지점 방문, 특별중도해지사유신고서, 퇴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폐업은 폐업사실증명, 혼인은 혼인관계증명서,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상 입원·요양은 상해·질병명과 기간 3개월이 적힌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3개월 미만 진단서 여러 장을 합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주택취득은 먼저 청년도약계좌 콜센터(1397)를 통해 생애최초 여부 확인 동의서를 낸 뒤, 해당자로 확인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등을 은행에 냅니다.

해지 대신 부분인출: 2년 지나면 40%까지

당장 돈이 필요하지만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없다면 부분인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2년이 지난 가입자는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일부를 꺼낼 수 있습니다.

가입 3년이 지난 뒤 인출하면 인출 금액에 기본금리와 비과세가 적용되고 해당 정부기여금의 60%가 지급됩니다. 3년이 되기 전에 인출하면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고, 이자에 과세되며, 해당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 조건: 가입 2년 경과, 납입원금 40% 이내, 3년 경과 후 기여금 60%·비과세

예시로, 누적 납입금이 1,600만원이면 부분인출 가능 금액은 그 40%인 640만원 이내입니다. 실제 인출 금액은 월별 납입액에 맞춰 먼저 낸 돈부터 계산되므로 은행에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도 특별중도해지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갈아탈 수 있게 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심사를 통과해 계좌를 먼저 개설한 뒤,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2차 가입신청은 10월 16일에 마감됐고, 심사 통과자의 계좌개설 기간은 11월 16일~27일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청년미래적금 2차 일정 정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문의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1397(바로연결번호 3번, 영업일 9시~18시 30분)과 가입한 은행 지점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특별중도해지·부분인출 안내): https://fill4young.kinfa.or.kr/yla/main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상품 – 청년도약계좌: https://www.kinfa.or.kr/financialProduct/youthLeapAccount.do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9.16) 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https://www.fsc.go.kr/no010101/8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