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초에 하는 연말정산(2026년 귀속)부터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가 '8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바뀝니다. 2026년 4월 21일 개정된 소득세법(법률 제21548호)이 연령 기준을 13세 이상으로 올리되, 2026년 9세 → 2027년 10세 → 2028년 11세 → 2029년 12세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부칙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공제 금액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은 1명당 40만원씩 추가로 그대로입니다.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득세법 제59조의2와 개정 법률 부칙, 아동수당법 제4조·부칙을 직접 확인해 나이 기준, 금액, 출산·입양 공제, 2017년생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려면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조건 글을 먼저 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