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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7(2026년 귀속) 자녀세액공제 나이·금액: 9세 이상으로 변경(2017년생 제외)·1명 25만원·2명 55만원·출산 30~70만원 정리

hunilife 2026. 10. 25. 11:17

2027년 초에 하는 연말정산(2026년 귀속)부터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가 '8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바뀝니다. 2026년 4월 21일 개정된 소득세법(법률 제21548호)이 연령 기준을 13세 이상으로 올리되, 2026년 9세 → 2027년 10세 → 2028년 11세 → 2029년 12세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부칙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공제 금액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은 1명당 40만원씩 추가로 그대로입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득세법 제59조의2와 개정 법률 부칙, 아동수당법 제4조·부칙을 직접 확인해 나이 기준, 금액, 출산·입양 공제, 2017년생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려면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조건 글을 먼저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법률 제21548호 부칙 제2조·아동수당법 제4조 및 법률 제21489호 부칙 제2조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신청 전에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와 손자녀 중 13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도록 2026년 4월 21일 개정됐습니다. 종전에는 8세 이상이었습니다.

다만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2항이 2026~2029년 귀속분의 연령 기준을 따로 정합니다. 2026년 귀속 9세 이상, 2027년 10세 이상, 2028년 11세 이상, 2029년 12세 이상이고, 2030년 귀속부터 본문대로 13세 이상이 됩니다.

나이는 소득세법 제53조에 따라 과세기간 중 하루라도 해당하면 인정됩니다. 예시로 2026년 귀속은 2026년 중 9세가 되는 2017년생부터가 되지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2017년생 예외 때문에 실제로는 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자녀가 대상이 됩니다(예시 계산, 국세청 발표 전).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 변경: 2026년 귀속 9세 이상(2017년생 제외), 2030년부터 13세 이상

2017년생은 왜 빠지나: 아동수당과 맞물린 예외

부칙 제2조 제3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녀·손자녀에게는 단계적 연령 기준(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면 본문의 13세 이상 기준이 적용되므로, 2017년생은 2026~2029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13세가 되는 2030년 귀속부터 받게 되는 것으로 읽힙니다(일반적인 해석, 국세청 126에서 확인 권장).

이유는 아동수당법에 있습니다. 2026년 3월 20일 개정된 아동수당법 제4조는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넓히면서, 부칙 제2조에서 2026년 9세 미만 → 2027년 10세 미만 → 2028년 11세 미만 → 2029년 12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2017년생에게는 2026~2029년 나이와 관계없이 매월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즉 아동수당을 받는 아이는 자녀세액공제에서 빠지고, 두 제도의 나이 경계가 똑같이 맞춰진 구조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이유에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연령에 맞추어 자녀세액공제 대상자의 연령을 조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공제 대상 자녀 요건: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한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대상입니다. 즉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20세 이하인 직계비속·입양자·위탁아동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기본공제 대상자 조건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손자녀도 포함됐습니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리는 경우라면 손자녀 수를 포함해 자녀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자녀 1명을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고, 소득세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한 사람만 기본공제를 받으므로 자녀세액공제도 그 사람이 받습니다.

공제 금액: 1명 25만원·2명 55만원·3명 95만원

제59조의2 제1항의 금액은 공제대상 자녀가 1명이면 연 25만원, 2명이면 연 55만원, 3명 이상이면 55만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40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3명이면 95만원, 4명이면 135만원이 됩니다(계산 예시).

이 금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바로 빼는 세액공제라, 소득공제처럼 세율을 곱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 범위에서만 공제됩니다.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 4명 135만원

출산·입양 세액공제: 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상 70만원

제59조의2 제3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으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이 공제는 연령 기준과 별개이므로 2026년에 태어난 아기도 대상입니다.

예시로 2026년에 둘째를 출산한 가정은 둘째 출산 공제 50만원을 받고, 첫째가 2016년 이전 출생이라면 자녀세액공제 25만원도 함께 받습니다(둘째는 9세 미만이라 자녀 수에서 빠짐, 예시 계산). 출산 전후의 급여 제도는 출산휴가 급여 계산 글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글을 참고하세요.

연도별 나이 기준과 출생연도 계산 예시

아래 표는 법률 제21548호 부칙 제2조와 아동수당법 부칙 제2조를 그대로 옮기고, 출생연도는 과세기간 중 해당 나이에 도달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귀속연도(연말정산 시기) 자녀세액공제 나이 출생연도 예시 아동수당 지급 대상
2025년 귀속(2026년 초) 8세 이상(종전) 2017년 이전 출생 8세 미만
2026년 귀속(2027년 초) 9세 이상 2016년 이전 출생(2017년생 제외) 9세 미만 + 2017년생
2027년 귀속(2028년 초) 10세 이상 2016년 이전 출생(2017년생 제외) 10세 미만 + 2017년생
2028년 귀속(2029년 초) 11세 이상 2016년 이전 출생(2017년생 제외) 11세 미만 + 2017년생
2029년 귀속(2030년 초) 12세 이상 2016년 이전 출생(2017년생 제외) 12세 미만 + 2017년생
2030년 귀속 이후 13세 이상 2017년생 포함 13세 미만

공통 요건: 20세 이하(2026년 귀속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출생연도 열은 예시 계산이며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가 나오면 그 기준을 따르세요.

출산·입양 세액공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8세인 아이(2018년생)도 자녀세액공제를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2026년 귀속부터 9세 이상이 기준이고, 2018년생은 아동수당 대상입니다.

2017년생 아이는 올해 9세인데 왜 공제가 안 되나요?

법률 제21548호 부칙 제2조 제3항이 2017년생에게는 단계적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했고, 대신 아동수당법 부칙으로 2029년까지 아동수당을 계속 받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누가 자녀세액공제를 받나요?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린 사람이 받습니다. 한 자녀를 두 사람이 나눠 받을 수는 없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 제3항).

올해 태어난 아기도 공제가 있나요?

출산·입양 세액공제(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상 70만원)는 출생한 해에 나이와 관계없이 받습니다. 다만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25만원·55만원)는 9세 이상 자녀만 셉니다.

손자녀도 되나요?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녀는 2023년 개정으로 포함됐습니다. 나이 기준(2026년 귀속 9세 이상·20세 이하)은 자녀와 같습니다.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126(평일 9~18시),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근로소득) 044-215-4216, 아동수당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044-202-3429.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 법률 제21548호(2026.4.21) 부칙 제2조(자녀세액공제의 연령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수당법 제4조(지급 대상) 및 법률 제21489호(2026.3.20)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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