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던 중에 일찍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취업 시점, 근무 기간, 재취업한 직장에 따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조건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이 글은 2026년 10월 13일 고용24(고용보험)의 조기재취업수당 안내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조기재취업수당이란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2분의 1을 지급해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근거는 「고용보험법」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86조입니다. 취업한 경우뿐 아니라 스스로 사업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