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사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받지 못하므로, 퇴사 후 신청을 미루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루 금액은 2026년 기준 상한 68,100원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8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용보험법(제45조·제46조·제48조·제49조·별표1)과 같은 법 시행령(제68조·제70조), 최저임금위원회 고시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고용보험법 제48조는 구직급여를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해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받을 수 있는 날짜의 개수(소정급여일수)'와 '받을 수 있는 기간(수급기간 12개월)'은 별개입니다. 수급 조건 자체는 실업급여 조건 6개월(180일) 정리 글을 참고하세요.

소정급여일수: 120일에서 270일까지
며칠 동안 받는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과 퇴사 당시 나이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별표1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출처: 고용보험법 별표1(2026.10.18 확인).

신청이 늦으면 손해: 수급기간 계산 예시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49조,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는 예외). 그래서 신청이 늦을수록 12개월 안에 쓸 수 있는 날이 줄어듭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31일 퇴사한 사람의 수급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12개월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인데 7월에야 실업 신고를 하면 남은 기간이 약 7개월(약 210일)뿐이라, 일반적으로 240일을 모두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퇴사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고용24에서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는 실업급여 신청방법 8단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수급기간 연장: 임신·출산·육아·질병이면 최대 4년
12개월 중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 안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이 늘어납니다. 다만 전체 기간은 4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 제2항).
시행령 제70조가 정한 연장 사유는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 퇴사했고 주치의 소견과 사업주 의견으로 확인되는 경우, 또는 산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최초 요양일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제48조 제3항).
하루 얼마 받나: 상한 68,100원과 하한액
구직급여일액은 퇴사 전 평균임금(기초일액)의 60%입니다(제46조). 기초일액의 상한은 113,500원이라(시행령 제68조) 하루 최대 금액은 68,100원입니다(113,500원×60%, 직접 계산).
하한은 '최저기초일액'의 80%입니다. 최저기초일액은 퇴사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퇴사 당시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입니다. 예시로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하루 8시간 근로자라면 10,320원×8시간×80% = 66,048원이 됩니다.

예시로 하루 8시간 일하던 사람이 소정급여일수 150일을 모두 받는다면 대략 990만~1,021만원 범위가 됩니다(66,048원·68,100원×150일, 직접 계산).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과 근로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받는 도중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 고용보험법 제48조는 12개월 안에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어, 수급기간이 끝나면 남은 일수는 받을 수 없습니다(연장 신고를 한 경우 제외).
Q. 임신 때문에 당장 구직활동이 어려우면요?
A. 수급기간 안에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이 늘어나며, 최대 4년까지입니다.
Q. 실업급여 하루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A.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인 68,100원입니다(2026년 10월 시행령 기준, 직접 계산).
Q. 신청하면 바로 첫날부터 나오나요?
A.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는 예외입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할 수 있고, 신청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합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제45조·제46조·제48조·제49조·별표1):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68조·제70조):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령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결정현황: https://www.minimumw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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