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26년에 쓴 카드·현금영수증 금액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시작되고, 넘는 부분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곱해 계산합니다.올해(2026년 귀속)부터는 자녀 등이 있으면 기본 한도가 최대 4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까지 늘어납니다. 아래에서 조건·공제율·한도·계산 예시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시행 2026.9.18)·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법률 제21223호(2025.12.23) 부칙과 개정이유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신고 전에 국세청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신용카드 소득공제, 누가 받을 수 있나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