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사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받지 못하므로, 퇴사 후 신청을 미루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루 금액은 2026년 기준 상한 68,100원입니다.이 글은 2026년 10월 18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용보험법(제45조·제46조·제48조·제49조·별표1)과 같은 법 시행령(제68조·제70조), 최저임금위원회 고시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실업급여 수급기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고용보험법 제48조는 구직급여를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해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즉 '받을 수 있는 날짜의 개수(소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