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을 갚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말정산에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주택청약 소득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이고, 대출 시점(입주일·전입일 전후 3개월)과 입금 방식 요건을 맞춰야 합니다.이 글은 2026년 11월 5일 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제52조(시행 2026.1.1, 법률 제21221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13조(시행 2026.10.1, 대통령령 제36737호)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전세대출 소득공제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법령상 이름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공제"입니다. 집을 빌리기 위해 대출받은 돈의 원금과 이자를 갚은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공제액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