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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7(2026년 귀속)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 총급여 7천만원·연 300만원의 40%·최대 120만원·무주택 확인서 정리

hunilife 2026. 11. 3. 11:05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이고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낸 돈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 인정 한도는 연 300만원이라 최대 공제액은 120만원입니다.

다만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내야 하고, 5년 안에 해지하면 추징이 있어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주택청약 소득공제란: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주는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100분의 40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세액에서 바로 빼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입니다.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입니다. 연말정산 전체 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2027 총정리에 모아 두었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 요약

받을 수 있는 사람: 4가지 조건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하고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②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③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여야 합니다. ④ 그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하며, 세대주등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제87조 제5항 후단).

시행령 제81조 제10항은 세대를 거주자와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과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단위로 정하고, 부부는 생계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부양가족 기준이 헷갈리면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조건도 함께 보세요.

공제 금액: 연 300만원 한도의 40%

납입액은 연 30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최대 소득공제액은 120만원입니다. 300만원을 넘게 넣어도 초과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월 25만원씩 12개월(300만원)을 냈다면 120만원, 월 10만원씩(120만원)이면 48만원이 소득공제 금액입니다(직접 계산한 예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본인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세율 15% 구간이라면 120만원 공제로 약 18만원(지방소득세 별도)이 줄어드는 셈입니다(예시).

구분 내용 근거
대상 근로소득자(일용 제외),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제87조 ②
주택·세대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제87조 ②⑤
공제율·한도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의 40% → 최대 120만원 제87조 ②
서류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제출 제87조 ④
합산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 제87조 ⑤
추징 가입 5년 내 해지 시 공제 후 납입 누계(연 300만원 한도)의 6% 제87조 ⑦

주택청약 소득공제 금액 계산 예시

무주택 확인서: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저축 취급기관(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무주택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제87조 제4항).

제출 시기는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입니다. 2026년 귀속이라면 2027년 2월 말까지이며, 공제 대상 납입액은 이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낸 금액만 해당합니다.

다른 주택자금 공제와 합산 한도

주택청약 소득공제와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합친 금액은 연 4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87조 제5항).

여기에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까지 더한 합계는 연 800만원(차입 요건에 따라 각각의 공제한도액)이 상한입니다. 월세를 내고 있다면 별도 세액공제인 월세 세액공제 조건도 확인해 보세요.

5년 안에 해지하면 6% 추징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은행이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 누계의 6%를 추징세액으로 떼어 냅니다(제87조 제7항).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더 적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금액만 추징합니다.

사망·해외이주, 그리고 시행령 제81조 제11항의 사유(국민주택규모 주택 당첨, 해지 전 6개월 이내 퇴직·폐업·천재지변·3개월 이상 입원 요양 등)는 5년 이내 해지 추징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해 당첨되면 추징 대상입니다.

또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아닌 이유로 중도해지하면 그해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제87조 제2항 단서).

주택청약 소득공제 주의사항

연말정산에서 챙기는 순서

①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배우자)인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② 청약통장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냈는지 확인하고, 안 냈다면 다음 해 2월 말 전에 제출합니다.

③ 연말정산 때 주택자금 공제 항목에 청약 납입액을 넣습니다. 카드 사용액 공제와는 별개 항목이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노후 대비 세액공제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에서 함께 점검하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대원인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조문상 대상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이므로, 그 외 세대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Q. 연 300만원보다 많이 넣으면 더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납입 인정 한도가 연 300만원이라 소득공제는 최대 120만원입니다.

Q. 총급여가 7천만원을 넘으면요?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무주택 확인서는 언제까지 내나요?
공제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청약통장 취급 은행에 냅니다.

Q. 공제받고 3년 만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 5년 이내 해지이므로 예외 사유가 아니면 공제 후 납입 누계(연 300만원 한도)의 6%가 추징됩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이 글의 키워드 검색량(주택청약 소득공제 월 600회, 2026.11.3 기준)은 datapin.kr에서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