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를 하면서 "나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라고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라 조건만 맞으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시행령과 최저임금위원회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이란?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이 흔히 말하는 주휴일이고, 쉬는 날인데도 지급되는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이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정합니다. 즉 주휴수당은 별도의 수당이 아니라, 법이 보장한 유급휴일의 임금입니다.

주휴수당 조건 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면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준은 "4주 평균"이므로 어느 한 주만 15시간을 넘겼다고 바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 조건 2: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유급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출근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조건을 충족합니다.
정해진 출근일에 결근한 주에는 유급휴일 요건을 채우지 못하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결근으로 볼지는 사업장 규정과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고용노동부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에는 제55조 제1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편의점·카페처럼 직원이 5명이 안 되는 곳에서 일해도 주휴일은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반면 제55조 제2항(공휴일 유급 보장)은 별표 1에 들어 있지 않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과 공휴일 수당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의 경우 시행령 별표 2 제4호 가목이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다면 아르바이트도 당연히 대상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단시간 근로자 공식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의 유급휴일 임금은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제4호 라목), 일급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제2호 가목).
이때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입니다(제2호 나목). 정리하면 주휴수당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1주분) = (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 수) × 시급
주 40시간 근무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 × 시급"이 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예시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일급(8시간) 82,5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2027년은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되었습니다.
아래는 2026년 시급 10,320원을 적용해 직접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 근무일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주 5일, 하루 8시간(주 40시간): 8시간 × 10,320원 = 주휴수당 82,560원
- 주 5일, 하루 4시간(주 20시간): 4주 80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일 20일 = 4시간 → 4시간 × 10,320원 = 41,280원
- 주 3일, 하루 5시간(주 15시간): 4주 60시간 ÷ 20일 = 3시간 → 3시간 × 10,320원 = 30,960원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이 209시간 기준인데, 이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 월로 환산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그래서 월급에는 보통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10조는 제55조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법 위반이므로 사업주에게 먼저 지급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상담·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출근 기록, 급여 명세서처럼 소정근로시간과 출근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상담이 훨씬 수월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 제도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유료, 평일 09시~18시)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상담·진정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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