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120~270일 동안 하루 상한 68,100원까지 받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조건·신청방법·금액·수급기간·실업인정·재취업까지 한 번에 훑어보는 총정리 글이고,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각 세부 글로 연결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고용24 실업급여 제도안내와 법령정보센터(고용보험법·시행령)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1. 실업급여를 받는 기본 조건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계약만료처럼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여기에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가입기간은 마지막 회사만이 아니라 이전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합니다. 다만 자격 상실 뒤 공백이 3년 이상이면 그 이전 기간은 합산하지 않고, 과거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가입기간도 제외됩니다.
180일 계산법과 자발적 퇴사 예외는 실업급여 조건 6개월(180일) 글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2.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고용24가 안내하는 순서는 "서류 제출 요청 → 사전 확인 → 구직 등록 → 사전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고용센터 방문) → 취업 준비 → 실업인정과 지급 → 지급 종료"입니다. 회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내야 하고,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됐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비자발적 이직자이며,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상용근로자는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먼저 제출한 뒤 출석하는 "인터넷 제출 서비스"를 쓸 수 있습니다.
단계별 화면과 준비물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8단계 글을 참고하세요.
3. 하루 얼마를, 며칠 동안 받나
구직급여 하루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이 113,500원이라 하루 상한은 68,100원이고, 하한은 최저임금 시급의 80%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하루 8시간 근무자라면 하한은 66,048원이 됩니다(계산 예시).
| 항목 | 2026년 기준 | 근거 |
|---|---|---|
| 하루 지급액 | 평균임금의 60% | 고용보험법 제46조 |
| 하루 상한액 | 68,100원 | 시행령 제68조(임금일액 상한 113,500원) |
| 하루 하한액(8시간 예시) | 66,048원 | 최저시급 10,320원×8시간×80% |
| 소정급여일수 | 120~270일 | 고용보험법 별표1(나이·가입기간별) |
| 수급기간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 고용보험법 제48조 |
| 대기기간 | 7일 | 고용보험법 제49조 |
50세 미만은 가입기간에 따라 120·150·180·210·24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20·180·210·240·270일을 받습니다. 나이·가입기간별 표와 계산 예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12개월 계산법 글에 있습니다.

4. 실업인정과 구직활동, 입금 시기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에는 1~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했고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용센터에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실업인정"이고, 특정 회차를 빼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는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이 일반 수급자보다 강화되어 있으니 담당자 안내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취업활동은 입사지원·면접·채용박람회 면접 같은 구직활동과, 취업특강 수강·직업훈련·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같은 구직외활동으로 나뉩니다. 허위 구직활동은 해당 실업인정 기간 부지급에 2회 이상 적발 시 전체 수급기간 지급정지이고, 형식적 구직활동은 1회 사전고지·2회 해당 기간 부지급입니다.
실업급여는 통상 실업인정을 받은 다음 날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실업인정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해 신청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5. 받는 중에 취업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했다면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 등 취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붙여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일한 사실이 있으면 금액·명칭과 관계없이 실업인정 신청 때 근로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안정적으로 근무한 것이 확인되면 남은 구직급여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 근속 요건과 계산법은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글에서 확인하세요.

6. 수급기간 연장과 개별연장급여
임신·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활동이 어려우면 수급기간 안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해 고용센터에 수급기간연기신고서를 내면 최대 4년 범위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이 연장됩니다. 수급기간 12개월을 넘기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와 관계없이 더 받을 수 없으니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는데도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는 개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의 직업소개·집단상담·취업상담에 3회 이상 응했는데 취업하지 못했고 본인과 배우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원 이하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고용24는 수급기간 만료 최소 2개월 전에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의하라고 안내합니다.
7.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같이 못 받는 제도
고용24 자주 묻는 질문에 따르면 과거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다시 받으려면 마지막 수급 이후 새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새로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참여할 수 없고, 1유형은 수급 종료 6개월이 지나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참여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가 종료되며,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수급 중 발급해 교육비 지원은 받을 수 있지만 훈련장려금 같은 추가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주휴수당처럼 퇴직 전 임금 계산이 궁금하다면 주휴수당 조건 3가지 글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하고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는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만 받을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정해진 지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종료됩니다.
실업인정을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실업인정은 수급자 본인이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모바일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대신 작성해 신청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에 하루 일한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하루 소득이 얼마든, 임금을 못 받았더라도 근로사실을 실업인정 신청 때 신고해야 합니다. 어기면 부정수급으로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나 실업인정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서는 고용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 제도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평일 9~18시), 고용24 전산 이용 문의는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고용24 실업급여 제도안내: www.work24.go.kr 실업급여 제도안내
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제40조·제46조·제48조·제49조·별표1): www.law.go.kr 고용보험법
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70조: www.law.go.kr 고용보험법 시행령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최저임금 결정현황: www.minimumw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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