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주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월급제라면 월급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주 40시간·주휴 8시간이면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합니다.이 통상시급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해고예고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아래에서 법령 기준과 직접 계산한 예시를 나눠 정리했습니다.이 글은 2026년 10월 30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기준법 제26조·제56조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실제 지급 전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통상임금 뜻: 법령상 정의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