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청년도약계좌를 주택구입 사유로 특별중도해지하려면 생애 처음 사는 집이어야 하고,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일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산 경우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취득이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요건이 맞으면 중도에 해지해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시행령 제93조의8과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특별중도해지란: 만기 전 해지해도 혜택 유지서민금융진흥원은 가입일 이후 만기 전에 시행령 제93조의8 제6항의 사유로 해지하면 정부기여금 지급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고 안내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