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진료분 상한액은 소득 1분위 90만원부터 10분위 843만원까지이고,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하면 143만~1,096만원이 적용됩니다. 상한액은 다음 해 8월경 확정되며, 안내문을 받은 뒤 신청하거나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 두면 자동으로 받습니다.이 글은 2026년 11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2026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보건복지부 2026년 8월 30일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본인부담상한제란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