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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7(2026년 귀속)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건: 청년 90%·5년·연 200만원 한도와 신청서 제출 기한 정리

hunilife 2026. 11. 6. 11:05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15~34세)은 그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90%를 취업일부터 5년 동안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70%를 3년 동안 받고, 감면액은 과세기간마다 200만원이 한도입니다. 감면은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야 적용되므로,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전에 신청 여부를 확인해 두세요.

이 글은 2026년 11월 6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시행 2026.9.18)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시행 2026.9.18)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그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현행 조문은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장애인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취업자에게 연장되는지는 이 글 작성일 기준 법령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 전체 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2027 총정리에서, 부양가족 공제 조건은 기본공제 대상자 조건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핵심 요약 - 청년 90% 5년, 연 200만원 한도

감면율과 기간: 청년 90%·5년, 그 외 70%·3년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습니다.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 70%입니다.

어느 경우든 감면액은 과세기간(1년)별로 2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감면기간은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기거나 같은 회사에 재취업해도 처음 감면받은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즉 회사를 옮긴다고 5년이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청년이 병역을 마친 뒤 1년 이내에 병역 전 다니던 중소기업에 복직하면 복직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되며, 복직일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나이 기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현역병·상근예비역·의무경찰·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현역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복무했다면 그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나이가 34세 이하여도 됩니다.

60세 이상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적용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입니다.

예시: 군 복무 기간이 2년이고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36세라면 36세에서 2년을 뺀 34세로 보아 청년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대상 회사와 업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시행령이 정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제외됩니다.

시행령에 열거된 업종은 농업·임업·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소매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등입니다.

같은 업종 안에서도 주점·비알코올 음료점업, 부동산 임대업, 통관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수의업은 빠집니다. 목록에 없는 업종(예: 금융·보험업)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의 주된 업종은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외 대상 - 임원 최대주주 일용근로자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다음 사람을 제외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임원
  • 회사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 위 사람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과 국세기본법상 친족관계인 사람
  •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이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은 예외)

신청 방법과 기한

감면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감면신청서에 병역 복무기간 증명서류 등을 붙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급여의 원천징수에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고, 신청자 명단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이미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과 기한

요건을 못 갖췄다면: 105% 추징

신청 후 세무서가 요건 미달을 확인해 회사에 통지하면, 회사는 덜 걷은 세액 합계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이후 급여에서 더 원천징수합니다. 이미 퇴직했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같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바로 부과합니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경력단절 근로자 제외)이 2012년 이후 계약 연장 등으로 같은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 계산 기준은 임금·수당 총정리, 퇴직 때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을 참고하세요.

한눈에 보는 감면 조건 비교

구분 청년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나이·자격 기준 근로계약 체결일 15~34세(병역 최대 6년 차감) 60세 이상 / 장애인 /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율 소득세의 90% 소득세의 70%
감면 기간 취업일부터 5년 취업일부터 3년
연간 한도 200만원 200만원
취업 기간(현행) 2012.1.1~2026.12.31 60세 이상·장애인 2014.1.1~2026.12.31
신청 기한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를 옮기면 감면 기간이 다시 5년이 되나요?
아닙니다.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겨도 감면기간은 처음 감면받은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Q. 35세에 입사했는데 군대를 2년 다녀왔어요. 청년인가요?
병역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나이가 34세 이하이면 청년에 포함됩니다. 예시처럼 35세에서 2년을 빼면 33세로 계산됩니다.

Q. 한 해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감면율은 90%(청년) 또는 70%이지만, 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이 한도입니다.

Q. 이미 퇴사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Q. 대표의 자녀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최대주주·대표자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126,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중소기업·고용) 044-215-4132.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