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027(2026년 귀속)에서 기부금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특례·일반기부금은 합계액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금에서 빼 주고, 정당에 낸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기부액의 110분의 100을 공제합니다.이 글은 종교단체 기부금 한도,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 공제받지 못한 금액의 10년 이월까지 법령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이 글은 2026년 11월 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시행 2026.1.1.)·조세특례제한법(시행 2026.9.18.)·법인세법 조문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신청 전에 국세청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기부금 세액공제율: 15%, 1천만원 초과분 30%소득세법 59조의4 제4항에 따라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합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