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027(2026년 귀속)에서 기부금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특례·일반기부금은 합계액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금에서 빼 주고, 정당에 낸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기부액의 110분의 100을 공제합니다.
이 글은 종교단체 기부금 한도,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 공제받지 못한 금액의 10년 이월까지 법령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시행 2026.1.1.)·조세특례제한법(시행 2026.9.18.)·법인세법 조문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신청 전에 국세청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기부금 세액공제율: 15%, 1천만원 초과분 30%
소득세법 59조의4 제4항에 따라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합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합계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30%를 적용합니다.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특례기부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전체 흐름은 연말정산 2027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특례기부금은 법인세법 24조 제2항 제1호에 열거된 기부금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금품,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낸 기부금(병원 제외) 등이 해당합니다.
일반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부금입니다(소득세법 34조 제3항).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도 여기에 들어가며, 한도 계산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기부금 한도: 종교단체 기부가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일반기부금은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 대상 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배당소득 제외)에서 특례기부금을 뺀 금액입니다.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으면 한도는 소득금액의 30%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가 있으면 소득금액의 10% + (소득금액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예시(직접 계산): 소득금액 3,000만원인 사람이 종교단체에만 500만원을 냈다면 한도는 300만원 + 0원 =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의 15%인 45만원이 공제 대상이고, 넘는 200만원은 아래의 이월공제 대상이 됩니다.

정치자금(정치후원금) 세액공제: 10만원까지 110분의 100
조세특례제한법 76조 제1항에 따라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후원회·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낸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기부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합니다. 10만원을 넘는 금액은 15%, 3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25%입니다.
예시(직접 계산): 정치후원금 20만원이면 10만원 × 100/110 = 90,909원과 초과분 10만원 × 15% = 15,000원을 더해 세액공제 약 105,909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공제되나요
네. 소득세법 59조의4 제4항은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이때 나이 제한은 받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은 가족이 낸 기부금은 제외됩니다.
나이 외의 기본공제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은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조건 글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지고(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은 포함), 사업소득 계산 때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 동안 이월됩니다
소득세법 61조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넘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그리고 일반기부금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적은 해에 큰 금액을 기부했다면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이월분이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월 공제에도 같은 공제율(15%·30%)을 적용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따로 계산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58조에 따른 별도 세액공제입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정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신청해야 적용됩니다(소득세법 59조의4 제6항). 간소화 자료에 나오지 않는 기부금은 기부처에서 받은 영수증을 회사에 내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되므로, 영수증 제출 방법은 회사와 국세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기부금 종류별 공제율 비교표
| 구분 | 공제율 | 한도·특징 | 근거 |
|---|---|---|---|
| 특례기부금 | 15% (1천만원 초과분 30%) | 일반기부금보다 먼저 공제 | 소득세법 59조의4④1호 |
|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없음) | 15% (1천만원 초과분 30%) | 소득금액의 30% | 소득세법 59조의4④2호 나목 |
|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있음) | 15% (1천만원 초과분 30%) | 소득금액 10% + Min(20%, 종교단체 외 기부액) | 소득세법 59조의4④2호 가목 |
| 정치자금 | 10만원까지 100/110, 초과 15%(3천만원 초과 25%) | 정당·후원회·선관위 기부 | 조특법 76조① |
| 공제 못 받은 기부금 | 같은 공제율 | 10년 이월 | 소득세법 61조② |
자주 묻는 질문
Q. 기부금은 소득공제인가요, 세액공제인가요?
근로소득자의 기부금은 소득세법 59조의4 제4항의 특별세액공제입니다. 기부금 합계액의 15%(1천만원 초과분 30%)를 세액에서 뺍니다.
Q. 교회·절에 낸 헌금도 공제되나요?
종교단체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종교단체 기부가 있으면 한도가 소득금액의 10% + (20%와 종교단체 외 기부액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Q. 부모님이 낸 기부금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내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가능하며, 기부금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형제가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그 기부금은 내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Q. 정치후원금 10만원을 내면 얼마를 공제받나요?
10만원까지는 기부액의 110분의 100, 즉 약 90,909원을 세액공제합니다(조특법 76조①). 10만원 초과분은 15%입니다.
Q. 올해 세금이 적어서 기부금 공제를 다 못 받았어요.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이월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61조②).
문의처
법령 소관 부서: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근로소득) 044-215-4216(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상단 표시, 2026.11.7 확인). 개인별 연말정산 상담은 국세청 누리집 안내를 이용하세요.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61조(기부금 이월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정치자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24조(특례기부금 범위)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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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키워드 검색량(기부금 세액공제 월 3,280회, 2026.11.7 조회)은 datapin.kr에서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