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027(2026년 귀속)에서 꼭 챙길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조건, 의료비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올해 9세 이상으로 변경), 월세 세액공제(배우자 추가공제 신설), 헬스장·수영장까지 넓어진 문화비 소득공제입니다.이 글은 지금까지 정리한 연말정산 세부 글 5개를 한곳에 모은 총정리입니다. 항목마다 핵심 조건과 금액만 짧게 적고, 자세한 계산과 예외는 각 세부 글로 연결해 두었습니다.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27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조문과 국세청 보도자료 목록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연말정산 2027(2026년 귀속) 한눈에 보기: 올해 달라진 점2026년에 쓴 돈과 번 소득을 2027년 초 회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