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이고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낸 돈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 인정 한도는 연 300만원이라 최대 공제액은 120만원입니다.다만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내야 하고, 5년 안에 해지하면 추징이 있어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주택청약 소득공제란: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주는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100분의 40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세액에서 바로 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