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난 때부터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24 온라인이나 고용센터 방문으로 매월 또는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회사가 먼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신청할 수 있고, 통상임금을 확인할 임금대장·근로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며,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신청 자격·시기·서류·절차·금액·사후지급금 폐지까지 신청에 필요한 것만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와 법령정보센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시행규칙 제116조, 시행 2026.9.18.)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1. 신청 자격 3가지
첫째,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급휴일처럼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빠지고,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가입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둘째,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연속 30일이 아니어도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안에 사용한 육아휴직을 합산해 30일 이상이면 됩니다.
셋째, 아래 신청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입기간은 이전 회사 기간도 합산하지만, 상실·취득 공백이 3년 이상이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지고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도 제외됩니다. 가입기간 계산은 실업급여 조건 180일 글의 피보험단위기간 설명과 같습니다.

2.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하나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신청기한이 지나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고용24는 신청 가능한 기간마다 매월 신청하라고 권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항은 급여를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해당 월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분 급여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하는 식입니다(예시).
조기복직 등으로 종료일이 바뀌면 신청기한도 실제 종료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므로, 종료일이 바뀌면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3.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시행규칙 제116조가 정한 기본 서류는 별지 제100호 서식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사본입니다. 휴직 중 회사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그 자료 사본도 냅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쓴 여성 근로자는 임신 증명서류,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신청자는 배우자가 같은 자녀로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증명자료, 한부모 특례 신청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임을 확인할 증명자료를 추가로 첨부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가족관계증명서·한부모가족증명서는 신청인이 동의하면 고용센터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4. 고용24 온라인 신청 절차
고용24가 안내하는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먼저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회사가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가능하므로, 급여 신청 전에 미리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육아휴직 사용기간 등 내 수급자격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24 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때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합니다.
신청은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에 합니다. 급여 전체 구조와 6+6 특례는 육아휴직 급여 2026 총정리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5. 얼마를 받나(2026년 기준)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에 비례해 매월 지급합니다. 일반 육아휴직은 1~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원)이고, 월 하한은 70만원입니다. 1개월을 채우지 못한 달은 휴직 일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시행령 제95조 제3항).
| 구분 | 지급률 | 월 상한 | 근거 |
|---|---|---|---|
| 일반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시행령 제95조 |
| 일반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시행령 제95조 |
| 일반 7개월~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시행령 제95조 |
| 6+6 특례 첫 6개월 | 통상임금 100% | 250·250·300·350·400·450만원 | 시행령 제95조의3 |
| 한부모 첫 3개월 | 통상임금 100% | 300만원 | 시행령 제95조의3 |
| 월 하한 | - | 70만원 | 시행령 제95조 |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의 첫 6개월 상한이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올라가고, 7개월부터는 일반 급여(80%, 160만원)로 돌아갑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인 근로자가 일반 육아휴직을 하면 1~3개월은 상한인 2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부터는 160만원을 받습니다(계산 예시).

6. 사후지급금은 없어졌나
예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복직 뒤에 주는 "사후지급금" 규정이 시행령 제95조 제4항에 있었는데, 이 조항은 2024년 12월 24일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 시행령(2026.9.18. 시행)에는 사후지급 규정이 없으므로 급여는 휴직 중 월별로 전액 지급됩니다.
고용24 제도안내(최종 수정 2025.9.15.)에도 사후지급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휴직을 시작해 사후지급 대상이었던 분은 관할 고용센터에 본인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휴직 중 일하면 급여가 제한된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기간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취업을 하거나, 근로소득 또는 자영업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1회는 해당 취업 기간분, 2회는 두 번째 취업 사실이 있는 달의 급여, 3회 이상은 그 이후 모든 급여가 제한되고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급여 지급이 중지되고 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을 나눠서 썼는데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분할 사용한 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급여 지급대상 기간으로 봅니다(시행령 제95조 제2항). 1년은 365일이 아니라 12개월 단위로 세며, 고용24는 월 중 일부만 휴직한 기간을 일수 비율로 환산하는 예시를 안내합니다.
매월 신청과 한꺼번에 신청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둘 다 가능하지만 고용24는 매월 신청을 권합니다.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이며, 매월 신청이 어렵더라도 종료 후 빠른 시일 안에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6+6 특례는 부모가 동시에 휴직해야만 되나요?
아닙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동시 또는 순차로 사용하면 적용되고, 6개월 미만을 써도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적용됩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안 내주면 신청이 안 되나요?
온라인 신청은 회사가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가능하다고 고용24가 안내합니다. 확인서는 시행규칙상 최초 1회만 첨부하면 되므로, 휴직 시작 때 회사에 제출을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고용·노동 제도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평일 9~18시), 고용24 이용 문의는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가 함께 궁금하면 실업급여 신청방법 8단계 글을 참고하세요.
참고 자료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www.work24.go.kr 육아휴직급여 안내
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 www.law.go.kr 고용보험법 시행령
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www.law.go.kr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70조: www.law.go.kr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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