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60세가 된 뒤에도 65세 생일 전날까지 본인이 신청해 보험료를 계속 내고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 10년이 모자라 노령연금을 못 받는 분이나, 연금액을 더 늘리고 싶은 분이 주로 신청합니다.
아래에서 신청 대상과 제외 대상, 신청 방법·서류, 2026년 보험료율 9.5% 기준 보험료, 탈퇴 방법까지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0일 국민연금공단 누리집 '임의계속가입자'·'연금보험료'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이란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60세가 되면 가입자 자격을 잃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이때 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사람)가 신청하면 65세가 될 때까지 계속 가입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국민연금법 제13조).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60세에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는 분이 부족한 기간을 채우려고 신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받는 나이와 수급 조건은 노령연금 수급자격 정리 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과 제외 대상
외국인 가입자를 포함해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60세 미만이라도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은 특수직종근로자도 대상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65세 이상이거나,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사람
- 보험료 전액 미납자, 전액 납부예외자(미납자는 밀린 보험료를 낸 뒤 신청 가능)
- 노령연금을 청구해 이미 받고 있는 사람
가입 형태는 계속 일하는 회사에서 내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지역가입자 소득이 있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임의가입 중 60세가 된 '기타임의계속가입자'로 나뉩니다.

신청 기한·방법·서류
신청은 본인이 하며, 65세에 달할 때(65세 생일 전날)까지 원하는 때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은 통화나 위임장 등으로 본인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면 전화 신청도 가능하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나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임의계속 가입·탈퇴 신청서'이며,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대리 여부를 확인할 서류를 함께 냅니다. 자격은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 취득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 (2026년 9.5%)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정합니다. 보험료율은 2025년까지 9%였고,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올라 2033년부터 13%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2026년 보험료율은 9.5%입니다.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일반 직장 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기준소득월액의 9.5%)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지역가입자처럼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기타임의계속가입자는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정하는데, 2026년 4월부터 적용되는 금액은 101.3만원입니다. 예시로 계산하면 101.3만원 × 9.5% ≈ 월 9만 6천원 정도가 최소 보험료 수준입니다(직접 계산한 예시이며 실제 고지액은 공단 결정에 따릅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수치
| 항목 | 내용 |
|---|---|
| 가입 가능 나이 | 60세 도달 후 ~ 65세 생일 전날 |
| 2026년 보험료율 | 9.5% (2033년 13%까지 매년 0.5%p 인상) |
| 사업장임의계속 부담 | 보험료 전액 본인 부담 |
| 기타임의계속 기준소득월액 | 중위수 101.3만원 이상(2026.4~2027.3) |
| 기준소득월액 범위 | 41만원~659만원(2026.7.1~2027.6.30) |
| 직권 탈퇴 | 6개월 이상 계속 미납 |
|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 | 10년 |
탈퇴와 자격 상실
임의계속가입은 의무가입이 아니므로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 탈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이상 계속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직권으로 탈퇴됩니다.
자격을 잃는 때는 사망,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 6개월 이상 계속 체납한 때입니다. 탈퇴 외 사유의 상실 신고는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합니다.

신청 전에 따져볼 점
60세에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반환일시금을 받을지,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을 채울지 선택하게 됩니다.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임의계속가입 대상에서 빠지므로 먼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노령연금은 출생연도별로 받는 나이가 다르니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별 정리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늘어난다고 안내되지만, 내 예상 연금액은 공단 홈페이지나 지사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5세가 넘으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없나요?
네. 신청 기한은 65세 생일 전날까지이며, 65세 이상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60세에 반환일시금을 받았는데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60세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사람은 임의계속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회사에 계속 다니면 보험료 절반은 회사가 내나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일반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기준소득월액의 9.5%)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Q. 중간에 그만둘 수 있나요?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 탈퇴할 수 있고, 6개월 이상 계속 미납하면 직권으로 탈퇴됩니다.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으로 신청할 수 있고, 방문·우편·팩스·전화(본인 확인 시)도 가능합니다.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보험료 납부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입니다.
참고 자료
함께 보면 좋은 글: 노령연금 수급자격 2026 ·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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