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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 2026: 요율 국민연금 9.5%·건강보험 7.19%·장기요양·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월급별 공제액 예시

hunilife 2026. 11. 2. 11:09

2026년 직장인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약 0.47%, 고용보험 0.9%입니다. 월 300만원이면 네 가지를 합쳐 약 29만 1천원이 공제됩니다(계산 예시).

이 글은 2026년 11월 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과 시행령,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회사 신고 금액에 따라 다르니 급여명세서와 공단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4대보험 요율 2026 한눈에

항목 전체 요율 근로자 부담 근거
국민연금 9.5%(2026년) 4.75% 국민연금공단 안내, 국민연금법 제88조
건강보험 7.19% 3.595% 건보법 시행령 제44조, 법 제76조
장기요양보험 0.9448% 절반(건보료×약 13.14%의 절반) 장기요양법 시행령 제4조, 법 제9조
고용보험(실업급여) 1.8% 0.9% 징수법 시행령 제12조, 법 제13조
산재보험 업종별 없음(사업주 부담) 징수법 제13조 제5항

장기요양보험의 "약 13.14%"는 0.9448% ÷ 7.19%로 직접 계산한 비율입니다.

2026 4대보험 요율 근로자 부담분 카드

국민연금: 2026년 9.5%, 매년 0.5%p 인상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25년까지 9%였고,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올라 2033년부터 13%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은 최종 요율 기준으로 근로자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신고 소득에서 천원 미만 절사) × 요율이며, 2026년 7월~2027년 6월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41만원, 최고 659만원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659만원을 넘어도 국민연금은 659만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글에 정리했습니다.

건강보험 7.19%와 장기요양보험 계산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는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1만분의 719(7.19%)로 정하고 있고, 법 제76조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로 계산합니다. 시행령 제4조의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0만분의 9,448(0.9448%)이라, 건강보험료에 약 13.14%를 곱한 금액이 됩니다(직접 계산).

4대보험 계산식 카드

고용보험 0.9%와 산재보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천분의 18(1.8%)이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는 그 2분의 1인 0.9%를 냅니다.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150명 미만 0.25%~1천명 이상 0.85%)와 산재보험료를 따로 냅니다.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걷지 않습니다(법 제13조 제3항, 65세 전부터 자격을 유지한 경우는 제외).

월급별 4대보험 계산 예시

비과세 수당이 없고,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이 월급과 같다고 가정한 직접 계산 예시입니다. 원 단위 절사 방식에 따라 실제 고지액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월 250만원: 국민연금 118,750원 + 건강보험 89,875원 + 장기요양 11,810원 + 고용보험 22,500원 = 약 242,935원
월 300만원: 142,500원 + 107,850원 + 14,172원 + 27,000원 = 약 291,522원
월 400만원: 190,000원 + 143,800원 + 18,895원 + 36,000원 = 약 388,695원
월 700만원: 국민연금은 상한 659만원 기준 313,025원 + 251,650원 + 33,068원 + 63,000원 = 약 660,743원

월급별 4대보험 공제액 예시 카드

실수령액을 볼 때 빠진 것: 소득세

급여명세서에는 4대보험 말고도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빠집니다. 이 세금은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의 계산에서는 뺐습니다. 최저임금·주휴수당·통상임금 같은 임금 기준은 임금·수당 총정리 2026과 통상임금 계산법, 최저임금 202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장기요양보험료율은 11월 2일 현재 시행령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바뀌면 이 글에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국민연금 요율은 몇 %인가요?
9.5%이고 근로자와 회사가 4.75%씩 냅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으로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Q.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의 몇 %인가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이고, 계산은 건강보험료에 (0.9448% ÷ 7.19%)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그 절반을 냅니다.

Q. 산재보험료도 월급에서 빠지나요?
아닙니다. 징수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Q. 월급이 아주 많으면 국민연금도 계속 늘어나나요?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7~2027.6 659만원)까지만 계산되므로 그 이상은 늘지 않습니다.

문의처

국민연금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국민연금·건강보험 보험료 징수), 고용노동부 1350.

참고 자료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국민연금법 제88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시행령 제4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 시행령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