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초)에서 혼인세액공제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문상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이고, 1회에 한정되며,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세금에서 빠집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와 부칙(법률 제20617호) 제14조, 제정·개정이유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신청 전에 국세청·회사 연말정산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혼인세액공제 한눈에: 1회 5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은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정해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서,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계산된 세금(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바로 빼는 방식입니다.

조건 3가지: 거주자·혼인신고 날짜·1회
첫째, 공제 대상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입니다. 둘째, 기준은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를 한 날이고, 2026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셋째, 1회에 한정됩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받으려면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여야 합니다(혼인신고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는 조문에 따른 해석).
언제부터 적용됐나: 2025년 연말정산부터
이 조항은 2024년 12월 31일 법률 제20617호로 신설됐고, 법은 2025년 1월 1일 시행됐습니다. 부칙 제14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제정·개정이유에는 신설 목적이 "혼인 장려"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글 참고).
혼인신고 날짜별로 보면
| 혼인신고 날짜 | 공제받는 연말정산 | 공제액 |
|---|---|---|
| 2025.1.1~12.31 | 2025년 귀속(2026년 초) | 50만원(1회) |
| 2026.1.1~12.31 | 2026년 귀속(2027년 초) | 50만원(1회) |
| 2027.1.1 이후 | 현재 조문상 대상 아님 | 법 개정 여부 확인 필요 |
표의 연도 구분은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라는 조문을 날짜에 맞춰 정리한 예시입니다. 2024년 이전 혼인신고분은 조문·부칙만으로 적용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워 표에서 뺐습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 3개월 안에 수정신고
제92조 제2항에 따르면 공제를 받은 뒤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대신 대통령령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은 더해집니다.
이렇게 무효 신고를 한 경우는 제1항의 "1회"에서 제외된다고 조문 괄호에 적혀 있습니다.
세금이 적으면 50만원을 다 못 받을 수 있다
혼인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이라, 산출세액이 50만원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줄어드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조문 구조에 따른 해석).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라면 추가로 돌려받는 금액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한 해에는 배우자 기본공제(기본공제 대상자 조건)나 부녀자 공제(부녀자·한부모 공제)처럼 함께 바뀌는 공제를 같이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때 챙길 것
회사 연말정산에서는 공제 신고서의 혼인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혼인신고 날짜가 2026년 안인지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입력 화면과 제출 서류는 국세청의 올해 연말정산 안내가 나오면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이 글 작성일 기준 국세청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보도자료는 아직 없음).
다른 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2027 총정리에 모아 두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세액공제 나이·금액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결혼식은 2025년, 혼인신고는 2026년에 했어요. 언제 받나요?
기준은 혼인신고를 한 날이라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Q. 2027년에 혼인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1월 2일 현재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만 대상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부부 두 사람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조문은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로 사람 단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각각의 적용 여부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Q. 재혼인데 받을 수 있나요?
조문은 1회에 한정한다고만 정하고 있어, 이전에 이 공제를 받은 적이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무효로 수정신고한 경우는 횟수에서 제외).
Q. 소득공제인가요, 세액공제인가요?
세액공제입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합니다.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126,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담당부서).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0617호(2024.12.31) 부칙·제정·개정이유
이 글의 키워드 검색량은 datapin.kr(https://datapin.kr)에서 2026년 11월 2일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