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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 2026 기한 후 12월 1일 마감: 조건 총소득 7천만원·자녀 1명 최대 100만원·95% 지급·신청방법 정리

hunilife 2026. 10. 31. 10:47

결론부터 말하면,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2026년 12월 1일까지 자녀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이 산정되고,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를 신청일부터 4개월 안에 받습니다.

5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지금이 올해 마지막 기회입니다. 12월 1일이 지나면 2025년 소득분 자녀장려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자녀장려금 소개·신청자격·신청기간 및 방법·심사 및 지급)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총소득 기준을 뺀 나머지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다고 안내합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 제1항).

신청 조건 3가지: 부양자녀·총소득·재산

  • 부양자녀: 18세 미만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
  • 총소득: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원 미만(홑벌이·맞벌이 가구)
  • 재산: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부채는 빼지 않음)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이 들어가고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빠집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요약

받을 수 없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국적자와 혼인했거나 국적자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 제외 요건은 국세청 안내상 근로장려금에만 해당합니다.

자녀 수별 지급액 표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 구간별 산정표로 정해지며, 아래는 국세청이 안내하는 최대·최소 범위입니다.

구분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7,000만원 미만 7,000만원 미만
1명당 최대 100만원 구간(총급여액 등) 0 ~ 2,100만원 600만 ~ 2,500만원
자녀 1명 50만 ~ 100만원 50만 ~ 100만원
자녀 2명 100만 ~ 200만원 100만 ~ 200만원
자녀 3명 150만 ~ 300만원 150만 ~ 300만원

가구 구분: 홑벌이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는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 수별 지급액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95% 지급

2025년 소득분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6월 1일이었고,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12월 1일입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해당 장려금의 95%를 지급하고,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예시: 산정액이 100만원이면 기한 후 신청 시 95만원입니다(재산 감액·자녀세액공제 차감이 없는 경우의 단순 계산).

신청 방법: 홈택스·손택스·ARS

  • 홈택스(PC·모바일):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안내문을 받았다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ARS 1544-9944: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르고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신청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KT 알림문자로 받은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6시~24시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홈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소득·재산을 확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일정과 방법

자녀세액공제와 중복되면 차감

국세청은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하면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뺀다고 안내합니다. 자녀세액공제 요건은 자녀세액공제 나이·금액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의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되고, 허위 신청은 환수와 함께 고의·중과실 2년, 부정행위 5년 지급 제한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정리, 연말정산 공제 전체는 연말정산 2027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언제까지인가요?
A. 2026년 12월 1일까지입니다(2025년 소득분).

Q. 기한 후에 신청하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A. 산정액의 95%를 지급합니다.

Q. 언제 입금되나요?
A.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진행 상황은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Q.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받을 수 있나요?
A.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홑벌이 가구로 봅니다. 총소득·재산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Q. 9월 반기신청을 했는데 자녀장려금은 언제 받나요?
A. 국세청은 상반기분에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은 하반기분 정산 때 함께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문의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국세상담센터 126, ARS 신청 1544-9944.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