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서의 각종 수당이 맞게 들어왔는지 확인하려면 최저시급, 통상임금, 주휴·연차·연장수당, 퇴직금 기준을 한 번에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월 209시간 기준 2,236,300원)이고, 연장·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받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일 최저임금위원회 결정현황과 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문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한 글에 있습니다.
2027 최저시급 10,700원과 월급
최저임금위원회 결정현황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 일급(8시간) 85,600원, 월급(209시간 기준) 2,236,300원입니다. 2026년(10,320원)보다 3.7%(380원) 올랐고, 2026년 8월 5일 고시됐습니다.
수습 감액, 연도별 비교는 최저임금 2027 시급 10,700원 글에 정리했습니다.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이면 1주 1회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가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임금을 흔히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와 제60조(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8조 제3항). 예를 들어 주 40시간(하루 8시간) 근무자라면 시급 10,700원 기준 1일분은 10,700원 × 8시간 = 85,600원입니다(직접 계산한 예시). 조건과 계산법은 주휴수당 조건 3가지와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연차수당: 1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기고,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이 생깁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2항). 3년 이상 근속하면 최초 1년을 넘는 2년마다 1일씩 더해 최대 25일입니다(제4항).
휴가 기간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제5항).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때 1일분은 하루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며, 예시로 시급 10,700원·하루 8시간이면 85,600원입니다. 자세한 계산은 연차수당 계산 2026 글에 있습니다.

통상임금: 모든 수당 계산의 기준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월급제라면 월급을 월 기준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하며,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 8시간을 더하면 일반적으로 209시간이 쓰입니다.
예시로 월 250만원이면 250만원 ÷ 209 ≈ 11,962원이 통상시급입니다(직접 계산). 포함 항목과 계산 순서는 통상임금 뜻·계산법 글을 보세요.
연장·야간·휴일수당: 50%와 100% 가산
-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제2항)
-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50% 이상 가산(제3항)
예시로 시급 10,700원인 근로자가 연장근로 1시간을 하면 10,700원 × 1.5 = 16,050원, 휴일에 10시간 일하면 8시간 × 1.5 + 2시간 × 2.0 = 16시간분, 즉 171,200원입니다(직접 계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만 적용되므로(제11조 제2항)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
퇴직금: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두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제외되고(제4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제9조, 합의로 연장 가능).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계산 예시는 퇴직금 계산 기준,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 글에 정리했습니다.

임금·수당 기준 한눈에 비교
| 항목 | 법정 기준 | 근거 | 자세한 글 |
|---|---|---|---|
| 최저임금(2027) | 시급 10,700원, 월 2,236,300원(209시간) | 최저임금위원회 고시 | /25 |
| 주휴 |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 15시간 이상) | 제55조·제18조③ | /10 |
| 연차 | 15일,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 제60조 | /24 |
| 연장·야간·휴일 | 50% 이상(휴일 8시간 초과 100%) | 제56조 | /43 |
| 퇴직금 | 1년당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14일 이내 | 퇴직급여법 제8조·제9조 | /28 |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최저임금위원회 고시 기준 월 209시간 2,236,300원입니다. 시급은 10,700원입니다.
Q.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연차가 있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입사 1년이 안 됐는데 연차가 있나요?
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제60조 제2항).
Q. 휴일에 8시간 넘게 일하면 얼마를 더 받나요?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넘는 시간은 100%를 가산합니다(제56조 제2항).
Q.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이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법 제9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