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부모님·본인 공제를 놓치지 않으려면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에 더해지는 추가공제 4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70세 이상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이며, 부녀자와 한부모가 겹치면 한부모만 적용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일 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제53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신청 전에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추가공제란? 인적공제 구조부터
소득세법 제51조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기본공제 외에 정해진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쳐 '인적공제'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전제는 먼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모님의 소득·나이 요건은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조건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경로우대 공제: 70세 이상 1명당 10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이면 1명당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1호).
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합니다(제53조 제4항). 이에 따라 계산하면 2026년 귀속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70세 이상에 해당합니다(직접 계산한 예시). 부모님 기본공제(60세 이상)는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기준입니다(예시).
장애인 공제: 1명당 200만원, 나이 제한 없음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면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 공제합니다(제51조 제1항 제2호). 장애인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의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제50조 제1항 제3호). 다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시행령 제107조가 정한 장애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희귀성난치질환 등으로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상이자 증명서 사본 등으로 갈음 가능)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되니 의료비 세액공제 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부녀자 공제 기준: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여성
근로자 본인이 여성이고 해당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아래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연 50만원을 공제합니다(제51조 제1항 제3호).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기준이 '총급여'가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이라는 점을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으로 판단하므로, 본인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부모 공제: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면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두고 있으면 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제51조 제1항 제6호). 남녀 구분이 없고, 조문상 소득금액 요건도 없습니다.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한부모 공제(100만원)만 적용됩니다(제51조 제1항 단서). 자녀 관련 세액공제는 자녀세액공제 나이·금액 글을 참고하세요.
판정 시기와 놓치기 쉬운 주의점
- 경로우대자·장애인 해당 여부는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하고, 연도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사망일 또는 치유일 전날 상황으로 판정합니다(제53조 제4항).
- 기본공제의 나이 요건(60세 이상·20세 이하)은 해당 연도 중 그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인정됩니다(제53조 제5항).
- 인적공제 합계가 종합소득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제51조 제4항).
- 같은 부양가족을 형제 등 여러 사람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제50조 제3항).

추가공제 한눈에 비교
| 구분 | 대상 | 공제 금액(연) | 근거 |
|---|---|---|---|
| 경로우대 | 70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자 | 1명당 100만원 | 제51조①1 |
| 장애인 |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나이 무관) | 1명당 200만원 | 제51조①2 |
| 부녀자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여성(배우자 있음 또는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 50만원 | 제51조①3 |
| 한부모 | 배우자 없고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입양자 있음 | 100만원 | 제51조①6 |
연말정산 전체 항목은 연말정산 2027 총정리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70세가 아니어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장애인 공제는 나이와 무관하며, 장애인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나이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은 적용됩니다.
Q. 75세 장애인 부모님은 경로우대와 장애인 공제를 둘 다 받나요?
조문상 각 호에 해당하면 각각 정해진 금액을 추가 공제하므로, 예시로 기본 150만 + 경로우대 100만 + 장애인 200만원 = 450만원 소득공제가 됩니다.
Q. 부녀자 공제 기준 3천만원은 연봉인가요?
아닙니다. 조문은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어 총급여(연봉)와 다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금액으로 확인하세요.
Q.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해당하면 한부모 공제(100만원)만 적용됩니다.
Q. 올해 돌아가신 부모님도 공제되나요?
연도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 상황으로 판정하므로, 그날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126,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044-215-4216(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표기 기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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