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2026년 12월 1일까지 자녀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이 산정되고,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를 신청일부터 4개월 안에 받습니다.5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지금이 올해 마지막 기회입니다. 12월 1일이 지나면 2025년 소득분 자녀장려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자녀장려금 소개·신청자격·신청기간 및 방법·심사 및 지급)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자녀장려금이란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