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 이하(5억4천만~9억원이면 소득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재산 기준이 1억8천만원으로 더 낮고, 매년 11월에 새 소득·재산 자료가 반영되므로 이 시기에 자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이 글은 2026년 11월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인정기준·취득안내 페이지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신고 전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가족 범위공단 안내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다음 관계여야 합니다.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형제·자매: 원칙적으로 제외, 30세 미만·65세 이상, 등록 장애인,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