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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 급여 총정리 2026: 출산휴가 90일·배우자 20일·육아휴직 월 250만원·육아기 단축 급여 계산·신청 기한 한눈에

hunilife 2026. 10. 26. 11:18

결론부터 말하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시기 순서대로 출산전후휴가 급여(90일, 30일당 상한 22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20일, 상한 1,684,210원) → 육아휴직 급여(1년, 첫 3개월 상한 25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첫 10시간분 상한 250만원) 네 가지입니다. 네 제도 모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공통 조건이고, 신청 기한은 "시작 1개월 후부터 끝난 뒤 12개월까지"로 같습니다.

이 글은 지금까지 따로 정리한 다섯 글을 한눈에 이어 보는 총정리(허브) 글입니다. 제도별 자세한 계산과 서류는 각 글로 연결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시행 2026.9.18)와 고용24 제도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시기별로 보는 네 가지 제도 한눈에

출산 전후에는 산모가 출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 제74조)를 쓰고, 배우자는 배우자 출산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를 씁니다. 그 뒤 부모 중 누구든 육아휴직(같은 법 제19조)을 쓰고, 복직 후에는 자녀가 12세 이하일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같은 법 제19조의2)을 쓸 수 있습니다.

네 제도의 급여는 모두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회사가 먼저 '확인서'를 제출하고, 근로자가 급여를 신청하는 순서는 공통입니다.

출산·육아 시기별 네 가지 제도 요약

1단계 출산전후휴가 급여: 90일, 30일당 220만원 한도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 미숙아 100일)이고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급여는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정부 지원 상한은 30일 기준 220만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받고(최초 60일은 상한을 넘는 차액을 회사가 지급), 대규모 기업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회사가 통상임금으로 주고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만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휴가 종료일 기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산 예시와 서류는 출산휴가 급여 계산 2026: 90일 누가 얼마 주나에 정리했습니다.

2단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20일 유급, 상한 1,684,210원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유급이고,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 개정법부터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20일 전체에 대해 지급되며 상한은 1,684,210원, 하한은 최저임금액입니다. 회사가 준 급여와 합쳐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분은 감액됩니다.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이 조건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2026 신청 조건·금액을 참고하세요.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상한 비교

3단계 육아휴직 급여: 1년(최대 1년 6개월), 월 상한 250만원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이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6개월을 더 쓸 수 있습니다. 급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1~3개월째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째 100%(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 80%(상한 160만원)이며 하한은 모두 월 70만원입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250만원→250만원→300만원→350만원→400만원→450만원으로 올라가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시행령 제95조의3). 복직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 규정(제95조 제4항)은 2024년 12월 24일 삭제되어 지금은 매월 전액 지급됩니다.

금액은 육아휴직 급여 2026 총정리, 신청 시기와 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 2026에 정리했습니다.

4단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2세 이하 자녀, 첫 10시간 100%

복직 뒤에는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습니다. 기간은 1년에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더한 만큼입니다.

급여는 매주 처음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기준), 나머지 단축분은 80%(상한 160만원 기준)로 단축 비율만큼 계산합니다. 단축 30일 이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이 조건입니다.

계산 예시 4건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2026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산·육아 급여 신청 기한과 신청처 요약

핵심 수치 비교표

제도 기간 급여(상한) 피보험 단위기간 신청 기한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미숙아 100일) 통상임금, 30일당 220만원 휴가 종료일 기준 180일 시작 1개월 후~종료 후 12개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3회 분할) 통상임금, 20일 1,684,210원(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 종료일 이전 180일 시작 1개월 후~종료 후 12개월
육아휴직 1년(+6개월 조건부)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80%·160만원, 하한 70만원 시작일 이전 180일 시작 1개월 후~종료 후 12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 미사용 육아휴직의 2배 첫 10시간 100%(250만원 기준), 나머지 80%(160만원 기준) 시작일 이전 180일 시작 1개월 후~종료 후 12개월

네 제도의 공통 규칙과 주의할 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제도마다 기준일이 조금 다르지만, 이직을 했어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합산되고 무급휴일은 빠진다는 점은 같습니다. 휴가·휴직 중 다른 곳에 취업해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생기면 그 기간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지급한 돈과 고용보험 급여를 합쳐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분이 감액되는 구조도 공통입니다. 휴가 중 퇴사하면 퇴직일 전까지의 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한 해에는 연말정산에서 출산 세액공제(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상 70만원)도 함께 챙기세요. 자녀세액공제·출산 세액공제 정리에 조건이 있습니다. 실직 후 구직급여와의 관계는 실업급여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제도마다 따로 채워야 하나요?
기준일이 다를 뿐 같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으로 판단합니다.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는 휴가 종료일 기준, 육아휴직·육아기 단축은 시작일 이전 기준으로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Q.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아직 있나요?
없습니다. 급여 일부를 복직 6개월 뒤에 주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은 2024년 12월 24일 삭제되어, 지금은 휴직 중 매월 전액을 받습니다.

Q.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쓰면 급여가 더 많아지나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250·250·300·350·400·4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6+6 부모육아휴직제). 동시에 쓰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쓸 수 있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개정). 그 전에는 출산일 이후에만 가능했습니다.

Q. 급여는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요?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요건 검토 후 통상 평일 14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회사가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신청 절차가 시작되므로 회사에 미리 요청해 두세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24 1577-7114. 신청과 처리 현황은 고용24(work24.go.kr)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24 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
- 고용24 배우자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6+6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