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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2026: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연차 발생 기준 15일~25일·1년 미만 월 1일 정리

hunilife 2026. 10. 21. 11:43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이 생기고, 3년 이상 일하면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됩니다.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일반적으로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 일수로 계산한다고 안내됩니다.

아래에서 연차 발생 기준,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예시, 수당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연차 사용 촉진' 조건을 근로기준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시행 2026.10.8) 제60조·제61조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실제 지급 전에 회사 취업규칙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연차 발생 기준: 15일·1개월 개근 1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입사 첫해에는 이렇게 매달 1일씩 쌓이는 구조입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휴가 급여 계산 글과 육아휴직 급여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 15일 1개월 개근 1일 최대 25일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표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연수 매 2년마다 1일이 더해지고,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는 25일이 한도입니다(제60조 제4항). 아래 표는 이 조문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한 것입니다.

근속 기간 연차 일수 근거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제60조 제2항
1년·2년 (80% 이상 출근) 15일 제60조 제1항
3년·4년 16일 제60조 제4항(매 2년 +1일)
5년·6년 17일 제60조 제4항
11년·12년 20일 제60조 제4항
21년 이상 25일(한도) 제60조 제4항 후단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휴가 기간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제60조 제5항). 연차를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휴가는 소멸하지만, 사용자 귀책사유로 쓰지 못했거나 아래 '사용 촉진' 절차가 없었다면 남은 일수만큼 수당으로 받는 것이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계산은 일반적으로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로 안내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구합니다.

예시로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하루 8시간 근무자가 연차 5일을 남겼다면 1일 통상임금 82,560원 × 5일 = 412,800원입니다(직접 계산한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 임금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예시 2026 최저임금 기준

연차 사용 촉진이 있으면 수당이 없을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61조는 회사가 정해진 절차로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아 소멸하면, 사용자가 남은 휴가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정합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절차는 두 단계입니다.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가 근로자별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10일 안에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가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는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하는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제61조 제2항). 서면 통보 없이 구두로만 알렸다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회사에 확인해 보세요.

연차 사용 촉진 절차와 미사용 수당

연차가 소멸되는 시기

연차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가 사용 기간입니다(제60조 제7항).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휴가 청구를 막았다면 이 단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

퇴사하면 더 이상 연차를 쓸 수 없으므로, 남은 연차는 일반적으로 퇴사 시 수당으로 정산한다고 안내됩니다. 주휴수당과 통상임금 계산 방법은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글을 함께 참고하세요.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만 적용되므로(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별표1), 연차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사 1년 미만이면 연차가 없나요?
아닙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Q. 연차는 최대 며칠까지 생기나요?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1일씩 더해지며, 가산휴가를 포함해 25일이 한도입니다.

Q.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보나요?
네. 육아휴직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기간은 연차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제6항).

Q.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 안 쓰면 수당을 못 받나요?
제61조의 서면 촉구·시기 지정 절차를 모두 지켰는데도 쓰지 않아 소멸했다면 사용자의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평일 09~18시). 법령상 연차휴가 담당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044-202-7973)입니다.

참고 자료

함께 보면 좋은 글: 주휴수당 조건 3가지와 계산법 · 출산휴가 급여 계산 2026 · 육아휴직 급여 2026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