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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계산 2026: 90일 누가 얼마 주나·상한 220만원·신청 기한 12개월·서류 정리

hunilife 2026. 10. 20. 11:14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90일 가운데 처음 60일은 회사가(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가 30일 220만원 한도로), 마지막 30일은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정부가 30일 22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고,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가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휴가 기간, 회사 규모별 지급 구조, 월급별 계산 예시, 신청 기한·서류,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를 고용24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0일 고용24 '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 제도안내(최종 수정 2026.2.5)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미숙아 100일·다태아 120일

회사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를 통틀어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줘야 하고, 이 중 45일 이상은 출산 후에 쓰도록 해야 합니다. 다태아는 120일(출산 후 60일 이상)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휴가가 90일에서 100일로 늘었습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 휴가가 45일을 넘어도 출산 후 45일은 쓸 수 있지만, 늘어난 기간의 임금을 회사가 줄 의무는 없습니다.

정규직 여부나 근속 기간과 상관없이 임신한 여성 근로자면 휴가를 쓸 수 있고, 배우자는 20일의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2026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출산휴가 급여 받는 조건

정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으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회사에서 부여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또 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보수를 받은 날)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를 옮겨도 누적되지만 무급 휴일은 빠지고,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누가 얼마를 주나: 회사 규모별 지급 구조

처음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이 기간도 정부가 통상임금을 30일 기준 최대 220만원까지 주고, 통상임금이 220만원을 넘으면 차액은 회사가 지급합니다.

대규모 기업 근로자는 처음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주므로 정부에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은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정부가 30일 기준 최대 22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기간은 법상 유급 의무가 없어 통상임금이 220만원을 넘어도 회사가 차액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계산 회사 규모별 지급 구조 상한 220만원

출산휴가 급여 계산 예시 (단태아 90일)

아래는 고용24 안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직접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통상임금 산정, 실제 휴가 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24 '출산휴가급여 계산기'로 다시 확인하세요.

구분 (월 통상임금) 처음 60일 마지막 30일 합계(예시)
우선지원대상기업 · 300만원 정부 440만원 + 회사 차액 160만원 정부 220만원 820만원
대규모 기업 · 300만원 회사 600만원 정부 220만원 82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 200만원 정부 400만원 정부 200만원 600만원
정부 상한 (공식) 30일 기준 220만원

육아휴직으로 이어서 쉴 계획이라면 육아휴직 급여 2026 총정리(월 상한 250만원·6+6)와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서류도 함께 보세요.

신청 기한과 방법

신청은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30일 단위로 나눠 신청해도 되고,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해도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처음 60일분부터 고용24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마지막 30일분은 모든 근로자가 고용24로 신청합니다.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먼저 주고 근로자 대신 급여를 신청하는 '사업주 대위신청'도 가능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내야 하므로, 신청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회사에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 기한 12개월과 서류

필요 서류

  • (최초 1회)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 회사가 미리 내지 않은 경우
  • (최초 1회) 휴가 시작 전 3개월간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휴가 기간 동안 회사가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급여이체 내역 등
  • (유산·사산한 경우) 의료기관이 발급한 유산·사산 진단서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와 주의할 점

휴가 중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일 전까지 사용한 휴가분만 지급됩니다. 휴가 중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근로·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회사는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 휴가가 끝나면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자리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산휴가 급여 정부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고용24 안내 기준 정부 지원 상한은 30일 기준 220만원입니다.

Q. 대기업 다니면 처음 60일은 신청 안 해도 되나요?
네. 대규모 기업 근로자는 처음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주므로 정부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마지막 30일분만 고용24로 신청합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유산·사산 휴가도 급여가 나오나요?
네.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 기간(15주 이내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만 다르고 급여 지급 기준은 출산전후휴가급여와 같습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평일 09~18시), 고용24 전산 이용 문의 1577-7114, 가까운 고용센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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