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1년 동안 쓴 의료비 가운데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 15%(난임시술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안경·콘택트렌즈는 1명당 연 50만원까지,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로 인정됩니다.
2027년 1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2026년(귀속) 한 해 지출이 기준입니다. 지금부터 영수증을 챙겨 두면 공제 누락을 막을 수 있어, 조건·공제율·한도·제외 항목을 소득세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제59조의4(시행 2026.1.1)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시행 2026.10.1)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신고 전에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의료비 세액공제란: 총급여 3% 넘는 금액의 15%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쓴 의료비가 대상입니다.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소득 제한을 받지 않아, 소득이 있는 부모님이나 20세가 넘은 자녀의 의료비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공제 대상 금액은 "지출한 의료비 − 총급여의 3%"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원이면 120만원을 넘는 부분부터 공제되고, 그 금액의 15%가 산출세액에서 빠집니다.

공제율과 한도: 15%·20%·30%, 700만원
일반 의료비는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처방받은 의약품 구입비 포함)는 30%입니다. 일반 의료비는 공제 대상 금액이 연 700만원을 넘으면 7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다만 본인,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를 위한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59조의4 제2항 제2호).
안경·콘택트렌즈 50만원, 산후조리원 200만원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됩니다(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4호). 가족 4명이 각각 안경을 샀다면 사람마다 50만원씩 따로 계산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인정되고, 보청기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비,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도 포함됩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출산휴가 급여 계산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공제되지 않는 비용: 실손보험금·미용·성형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제외합니다. 병원비 100만원을 내고 실손보험으로 70만원을 받았다면 30만원만 의료비로 계산합니다.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영양제 등)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시행령 제118조의5 제2항).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낸 비용, 치료·요양 목적의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가 기본 대상입니다.
핵심 수치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공식 확인) |
|---|---|
| 공제 문턱 | 총급여의 3% 초과분 |
| 공제율 | 일반 15%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 난임시술 30% |
| 일반 의료비 한도 | 연 700만원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 등은 한도 없음) |
| 안경·콘택트렌즈 | 1명당 연 50만원 이내 |
| 산후조리원 |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
| 제외 | 실손보험금 수령분, 미용·성형, 건강증진 의약품 |
| 부양가족 요건 | 나이·소득 제한 없음(기본공제대상자이면 가능) |
계산 예시: 총급여 4,000만원, 의료비 300만원
예시로 총급여 4,000만원인 근로자가 한 해 병원비·약값 260만원과 안경 40만원을 썼다면 의료비 합계는 300만원입니다. 문턱인 120만원(4,000만원×3%)을 빼면 공제 대상은 180만원이고, 15%를 곱한 27만원이 세액에서 줄어듭니다.
이 계산은 소득세법 조문을 그대로 적용한 예시이며, 실손보험금 수령액·다른 세액공제와의 관계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준비: 지금 챙겨 둘 것
대부분의 병원·약국 비용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조회되지만,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처럼 간소화에 잡히지 않는 항목은 판매처에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안에 산 안경 영수증은 미리 모아 두세요.
급여와 근로 조건이 바뀌면 총급여 3% 문턱도 달라집니다. 2027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계산 글에서 급여 기준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있는 부모님 병원비도 공제되나요?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가족이 같은 비용을 중복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Q. 안경을 두 번 사면 100만원까지 되나요?
안경·콘택트렌즈는 사람마다 연 50만원이 한도라서, 같은 사람이 두 번 사도 50만원까지만 의료비에 들어갑니다.
Q. 실손보험으로 받은 돈은 어떻게 하나요?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빼고 계산합니다(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Q. 총급여 3%보다 의료비가 적으면요?
공제 대상 금액이 없어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문턱은 가족 전체 의료비 합계로 따집니다.
Q. 영양제나 성형 비용도 되나요?
건강증진 목적 의약품과 미용·성형수술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126(국번 없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044-215-4216.
참고 자료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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