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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기준 2026: 평균임금 계산법·받는 조건 1년/주 15시간·지급기한 14일·고용노동부 계산기 예시 정리

hunilife 2026. 10. 23. 10:51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당사자 합의가 있을 때만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계산의 핵심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로 구하는 1일 평균임금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퇴직금 받는 조건: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면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즉 이 두 조건을 넘기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퇴직금 대상입니다.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DB·DC 등) 중 하나 이상을 두면 되고,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산정 방법에 차등을 두면 안 됩니다(제4조 제2항). 이 글은 그중 법정 퇴직금제도의 계산 기준을 다룹니다.

퇴직금 받는 조건과 지급 기한 요약: 1년 이상·주 15시간·30일분 평균임금·14일 이내·IRP 이전

퇴직금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제8조 제1항).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이를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안내합니다.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퇴직일) 전까지의 일수입니다. 예를 들어 3년(1,095일)을 근무했다면 평균임금 30일분의 3배가 퇴직금이 됩니다.

평균임금 계산 기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3개월의 총일수는 달력 기준이라 89일에서 92일 사이가 됩니다.

임금총액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들어가고, 임시로 지급된 임금이나 현물로 지급된 임금은 제외합니다(시행령 제2조 제2항).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과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하도록 안내합니다.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통상임금과 연차수당 계산은 연차수당 계산 2026 정리를 참고하세요.

평균임금 계산 기준 요약: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상여금 3/12·연차수당 3/12·통상임금 비교·제외 기간

항목 기준 근거
받는 조건 계속근로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퇴직급여법 제4조
금액 기준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퇴직급여법 제8조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근로기준법 제2조
상여금·연차수당 연간 총액 × 3/12 가산 고용노동부 계산기 안내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제외 기간 수습 3개월, 출산휴가, 육아휴직, 산재 휴업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지급 기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합의 시 연장) 퇴직급여법 제9조
지급 방법 근로자 IRP 계좌로 이전(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 퇴직급여법 제9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2026.10.23 확인)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 육아휴직·출산휴가·수습

퇴직 전 3개월 안에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기간, 사용자 귀책 휴업,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휴업, 육아휴직, 쟁의행위, 병역 의무 이행 기간, 사용자 승인을 받은 휴업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모두 빼고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육아휴직 직후 퇴직해도 휴직 전 정상 근무 기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므로 퇴직금이 줄지 않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휴가 급여 계산과 육아휴직 급여 총정리에서 정리했습니다.

계산 예시: 고용노동부 계산기 예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예제는 재직일수 1,080일, 월 기본급 200만원, 월 기타수당 36만원, 연간 상여금 400만원, 연차수당 30만원(6만원 × 5일)인 경우입니다. 퇴직 전 3개월(92일) 임금총액은 708만원이고, 상여금 가산액 100만원(400만원 × 3/12)과 연차수당 가산액 7만 5천원(30만원 × 3/12)을 더해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88,641원입니다.

여기에 공식을 적용하면 88,641원 × 30일 × 1,080/365로 약 786만원이 됩니다(결과값은 직접 계산한 예시). 회사 내규나 퇴직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예제: 재직 1,080일·3개월 임금총액 708만원·1일 평균임금 88,641원·퇴직금 약 786만원(예시 계산)

지급 기한 14일과 IRP 계좌 지급

사용자는 퇴직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만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며,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제9조 제2항).

근로자가 IRP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합니다(제9조 제3항).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할 때만 가능하고, 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제8조 제2항).

퇴직 후 실업급여를 알아본다면 실업급여 총정리 2026을, 최저임금 수준 급여라면 2027 최저임금 월급 정리와 주휴수당 조건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급여 대상입니다(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Q.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을 때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

Q. 퇴직 직전 3개월 급여가 평소보다 적었는데 불리한가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또 출산휴가·육아휴직·산재 휴업 등 법정 제외 기간은 빼고 계산합니다.

Q.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을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하도록 안내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3/12을 더합니다.

Q. 퇴직금은 꼭 IRP 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원칙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이며,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퇴직급여법 제9조 제2항).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0. 퇴직금 미지급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평균임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