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027(2026년 귀속)에서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서 나이 요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 주고, 부모·조부모는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추가공제가 더 붙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제53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07조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기본공제란: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가족 수만큼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빼는 소득공제입니다(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세액을 직접 깎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방식이라, 적용 세율이 높을수록 절감액이 커집니다.
본인은 조건 없이 공제되고,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따집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쳐 "인적공제"라고 부르며, 인적공제 합계가 종합소득금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제51조 제4항).

기본공제 대상자 조건: 관계별 나이 요건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은 공제 대상을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나눕니다. 배우자는 나이 요건 없이 소득 요건만 보고, 부양가족은 아래 나이 요건을 함께 봅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과 동거 입양자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와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시행령 제106조)도 부양가족에 들어갑니다.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사실혼 제외, 혼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도 직계존속으로 봅니다.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 제한을 받지 않지만, 소득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구분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공제액 |
|---|---|---|---|
| 본인 | 없음 | 없음 | 연 150만원 |
| 배우자 | 없음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연 150만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60세 이상 | 위와 같음 | 연 150만원 |
| 직계비속·입양자(자녀) | 20세 이하 | 위와 같음 | 연 150만원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위와 같음 | 연 150만원 |
| 장애인(관계 무관) | 제한 없음 | 위와 같음 | 연 150만원 + 추가공제 200만원 |
| 기초생활수급자·위탁아동 | 위탁아동은 6개월 이상 양육 | 위와 같음 | 연 150만원 |
출처: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 시행령 제106조(2026.10.23 확인)
소득 100만원 기준: 소득금액과 총급여는 다릅니다
법에서 말하는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은 총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 등을 뺀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은 별도로 "총급여 500만원 이하"를 인정하므로, 아르바이트로 연 500만원 이하를 번 자녀나 배우자는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제50조 제1항 제2호·제3호).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등이 있으면 각 소득금액을 합산해 100만원 이하인지 봅니다. 소득 종류별 소득금액 계산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정 시점과 2026년 귀속 출생연도 계산 예시
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2026년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합니다(제53조 제4항). 다만 나이 요건은 그 해 중에 해당 나이가 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대상자로 봅니다(제53조 제5항).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2026년 귀속 기준으로 60세 이상은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20세 이하는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 경로우대 70세 이상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됩니다. 이 출생연도는 법 조문으로 계산한 예시이며, 국세청이 발표하는 연말정산 안내의 기준 연도를 다시 확인하세요.
연도 중에 사망한 사람은 사망일 전날 상황으로 판정하므로, 2026년에 돌아가신 부모님도 그 전날 기준으로 요건을 갖췄다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기준: 따로 사는 부모님도 가능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제53조 제1항). 다만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동거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어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제53조 제3항). 취학·질병 요양·근무·사업상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집을 떠난 경우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제53조 제2항).
중복 공제는 안 됩니다: 형제가 같은 부모를 올리면
한 사람이 여러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해도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제50조 제3항). 형제가 부모님을 각자 공제 신고서에 올린 경우, 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 따라 직전 연도에 그 부모를 공제받은 사람이 우선하고, 직전 연도 공제 사실이 없으면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배우자 공제와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 공제가 겹치면 배우자 공제가 우선합니다. 가족끼리 누가 올릴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추가공제: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이면 1명당 연 100만원(경로우대), 장애인이면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제51조 제1항). 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중단 없이 주기적 치료가 필요한 희귀난치질환자 등으로 의료기관장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시행령 제107조).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가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면 부녀자 공제 연 50만원을 받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기본공제 대상 자녀·입양자를 두고 있으면 한부모 공제 연 100만원을 받고, 부녀자 공제와 동시에 해당되면 한부모 공제만 적용합니다.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나이·소득 요건과 상관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2027 정리를 함께 보세요. 부모님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노령연금 수급자격 정리와 국민연금 수령나이도 참고가 됩니다. 총급여가 낮은 가구라면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12월 1일 마감)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따로 사는 부모님도 기본공제 대상이 되나요?
네.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해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므로(소득세법 제53조 제3항),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로 연 400만원을 번 대학생 자녀는요?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20세 이하 나이 요건도 함께 봐야 하므로, 2026년 귀속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계산 예시)이어야 합니다.
Q. 장애인 가족은 나이가 많아도 공제되나요?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제50조 제1항 제3호).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은 그대로 적용되며, 기본공제 150만원에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이 더해집니다.
Q. 올해 60세가 되는 아버지는 공제 가능한가요?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가 되는 날이 있으면 대상자로 봅니다(제53조 제5항). 2026년에 만 60세가 되면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Q. 형과 제가 동시에 어머니를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한 명만 공제받습니다. 직전 연도에 어머니를 공제받은 사람이 우선하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정리됩니다(시행령 제106조 제2항).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126(연말정산 상담),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근로소득) 044-215-4216. 홈택스(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는 국세청 발표 일정에 따라 열립니다(2026년 10월 23일 현재 2027년 1월 일정은 국세청 발표 전).
참고 자료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판정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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