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1년 동안 쓴 의료비 가운데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 15%(난임시술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안경·콘택트렌즈는 1명당 연 50만원까지,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로 인정됩니다.2027년 1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2026년(귀속) 한 해 지출이 기준입니다. 지금부터 영수증을 챙겨 두면 공제 누락을 막을 수 있어, 조건·공제율·한도·제외 항목을 소득세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제59조의4(시행 2026.1.1)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시행 2026.10.1)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신고 전에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