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당사자 합의가 있을 때만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계산의 핵심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로 구하는 1일 평균임금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퇴직금 받는 조건: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