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027 2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조건 2027(2026년 귀속): 소득 100만원·나이 60세/20세 기준·부양가족 범위·추가공제 정리

연말정산 2027(2026년 귀속)에서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서 나이 요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 주고, 부모·조부모는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추가공제가 더 붙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제53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07조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기본공제란: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기본공제는 종합소득..

생활 정보 10:47:14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2027(2026년 귀속): 총급여 3% 기준·15% 공제율·안경 50만원·실손보험 제외 정리

업데이트(2026.10.23):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그 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소득 제한은 없음)여야 하는데, 누가 기본공제 대상자인지는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조건 2027(소득 100만원·나이 기준·추가공제)에서 정리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이 안 된 가족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빠지니 먼저 확인하세요.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1년 동안 쓴 의료비 가운데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 15%(난임시술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안경·콘택트렌즈는 1명당 연 50만원까지,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로 인정됩니다.2027년 1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2026년(귀속) 한 해 지출이 기준입니다. 지금부터 영수증을 챙겨 두면 공제 ..

생활 정보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