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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7(2026년 귀속)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 25% 초과·공제율 15%/30%/40%·한도 300만원·자녀 있으면 최대 400만원 정리

hunilife 2026. 10. 29. 11:06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26년에 쓴 카드·현금영수증 금액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시작되고, 넘는 부분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곱해 계산합니다.

올해(2026년 귀속)부터는 자녀 등이 있으면 기본 한도가 최대 4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까지 늘어납니다. 아래에서 조건·공제율·한도·계산 예시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시행 2026.9.18)·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법률 제21223호(2025.12.23) 부칙과 개정이유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신고 전에 국세청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누가 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고,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조특법 제126조의2 제1항).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이 공제를 받지 않습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금액에 적용되도록 규정돼 있어, 2026년 사용분(2027년 1~2월 연말정산)도 해당됩니다.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연간 합계에서 빠집니다.

공제 대상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현금거래 확인 포함), 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 전자화폐입니다.

총급여 25% 넘게 써야 공제 시작

연간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의 25%(조문상 "최저사용금액")를 넘을 때만 공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50만원까지는 공제가 없고, 그 초과분부터 계산됩니다(예시).

이 25%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채운 것으로 계산합니다(제2항 제6호: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 이하이면 최저사용금액 × 15%를 뺌). 그래서 일반적으로 "25%까지는 신용카드, 그 이상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유리하다"고 안내됩니다.

총급여가 얼마인지 모르겠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를 확인하세요. 기본공제 대상자 조건은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조건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 총급여 25% 요약

결제 수단별 공제율 15%·30%·40%

제2항에 따른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같은 금액이 여러 항목에 겹치면 그중 하나로만 봅니다.

구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신용카드 15% 15%
체크카드(직불)·현금영수증 30% 3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헬스장·수영장(문화체육) 30% 별도 항목 없음(결제 수단에 따라 15%/30%)
전통시장 40% 40%
대중교통 40% 40%
기본 한도 연 300만원 연 250만원
자녀 등 1명 연 350만원 연 275만원
자녀 등 2명 이상 연 400만원 연 300만원
한도 초과분 추가 공제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합쳐 연 300만원까지 전통시장+대중교통 합쳐 연 200만원까지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제10항·제11항(시행 2026.9.18, 2026.10.29 확인). 헬스장·수영장 등 문화체육 사용분은 문화비 소득공제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2026년 사용분부터 달라진 한도: 자녀 있으면 최대 400만원

2025년 12월 23일 개정(법률 제21223호)으로 기본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늘었습니다. 개정이유에는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초과 50만원)까지 추가 상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부칙 제47조는 시행일(2026.1.1) 전에 사용한 금액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늘어난 한도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여기서 "자녀 등"은 시행령 제121조의2 제18항에 따라 거주자의 직계비속(입양자·위탁아동 포함)으로서 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②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③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과 자녀 한도 2026

가족 카드 사용액도 합칠 수 있나

제3항과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동거 입양자 포함)의 사용액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이고,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조문에 나이 요건은 없고 소득 요건만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이 합산 대상 목록에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 자기 카드 사용액으로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가 위 소득 요건을 넘으면 그 배우자 카드 사용액은 합칠 수 없습니다.

공제에서 빠지는 사용액

제4항에 따라 다음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 사업소득 관련 비용이나 법인 비용
  • 물품 판매·용역 제공을 가장하는 등 비정상적인 카드·현금영수증 사용
  • 자동차 구입(중고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포함)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리고 국외 사용액

의료비처럼 다른 공제와 함께 적용되는 항목도 있으니,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글을 함께 보세요.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원 직장인

아래는 조문 산식을 그대로 따라 직접 계산한 예시입니다(지방소득세·다른 공제와의 관계는 반영하지 않음).

예시 1) 신용카드 1,500만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6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50만원(모두 서로 다른 사용분). 최저사용금액 1,250만원은 신용카드 1,500만원 안에서 채워지므로 1,250만원 × 15% = 187.5만원을 뺍니다.

공제 전 합계 = 225만원(신용카드 15%) + 180만원(30%) + 40만원(전통시장 40%) + 20만원(대중교통 40%) = 465만원 → 465만원 − 187.5만원 = 277.5만원(기본 한도 300만원 이내).

예시 2) 같은 총급여로 신용카드만 2,500만원을 썼다면 375만원 − 187.5만원 = 187.5만원입니다. 사용액이 같아도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원

연말까지 확인할 것

남은 두 달 동안 지금까지 쓴 금액이 총급여 25%를 넘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넘었다면 그 이후 지출은 공제율이 높은 수단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공제 항목 전체 흐름은 연말정산 2027 총정리, 연말 납입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글,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 글을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간소화 서비스 일정은 2026년 10월 29일 현재 국세청 보도자료 목록(최신 10월 28일)에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발표되면 별도 글로 정리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총급여 25%를 못 넘기면 공제가 전혀 없나요?
네. 연간 합계가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을 넘는 경우에만 공제액을 계산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Q.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공제율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입니다. 25%까지는 신용카드분부터 차감되는 산식이라, 일반적으로 25% 초과분을 체크카드로 쓰는 것이 유리하다고 안내됩니다.

Q. 자녀 한도 400만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법률 제21223호 부칙 제47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7년 초에 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입니다.

Q. 부모님 카드 사용액도 넣을 수 있나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으로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포함)이고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합산할 수 있습니다.

Q. 작년보다 더 쓴 금액에 대한 추가 공제도 있나요?
조문상 제2항 제7호(사용액 증가분) 금액은 2024년 과세연도 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돼 있습니다.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126(연말정산 상담),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1(법령 문의).

참고 자료

이 글의 키워드 검색량은 datapin.kr에서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