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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7(2026년 귀속)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900만원·공제율 12%/15%·12월 31일 납입 기준 정리

hunilife 2026. 10. 28. 11:41

연말정산 2027(2026년 귀속)에서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면 15%, 그 밖에는 12%입니다. 공제는 납입한 해 기준이라, 2026년분을 늘리려면 12월 31일 전에 넣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2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현행 조문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납입·신청 전에 공식 안내와 가입한 금융회사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2026: 600만원과 900만원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은 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 준다고 정합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이 연 6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또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IRP·DC형 등) 납입액을 합쳐 연 9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도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 IRP를 더하면 900만원이 상한입니다.

IRP만 납입하는 경우는 연금저축 600만원 제한이 걸리지 않으므로 IRP 혼자 900만원까지 채울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조문 구조상 해석).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900만원 요약

세액공제율 12%와 15% 기준

공제율은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15%, 그보다 많으면 12%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은 보통 근로소득만 있으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총급여 기준은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조건 글에서 설명한 소득 개념과 다르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금액 계산 예시

아래 표는 조문의 한도와 공제율로 직접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 범위 안에서만 줄어들고, 지방소득세는 빠진 금액입니다.

납입 방식(연간) 공제 대상 금액 공제율 15%일 때 공제율 12%일 때
연금저축 300만원 300만원 45만원 36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600만원 90만원 72만원
연금저축 800만원 600만원(초과분 제외) 90만원 72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900만원 135만원 108만원
IRP만 900만원 900만원 135만원 108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 IRP 600만원 900만원(초과분 제외) 135만원 108만원

※ 2026년 10월 28일 소득세법 제59조의3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예시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금액 계산 예시

연금계좌 납입 한도 1,800만원과 공제 한도는 다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은 연금계좌(2개 이상이면 합계)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을 연간 1,800만원으로 정합니다. 즉 1,800만원까지는 넣을 수 있지만, 세액공제는 위의 600만원·900만원까지만 됩니다.

같은 조항은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나중에 몰아서 낼 수 없다고 정합니다(보험계약은 예외 규정 있음). 지난해 못 채운 한도를 올해 채우는 방식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한도 추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만기된 뒤 그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 금액(전환금액)도 납입한 해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들어갑니다(제59조의3 제3항).

이때 공제 한도는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만큼 추가됩니다(제4항). 예를 들어 전환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900만원에 300만원을 더해 1,2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예시).

ISA 만기 전환 연금계좌 추가 한도와 제외 항목

공제에서 빠지는 돈과 중도 인출 주의

퇴직금을 IRP로 받아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 그리고 다른 연금계좌에서 계약을 옮겨 들어온 금액은 연금계좌 납입액에서 제외됩니다(제59조의3 제1항 제1호·제2호). 퇴직금 이전 금액으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공제받은 돈을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고, 종신계약으로 받는 연금소득은 원천징수세율 3%가 적용됩니다(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연금 외 방식으로 꺼내면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지 전에 가입한 금융회사에 예상 세액을 꼭 물어보세요.

퇴직금 자체의 세금이 궁금하면 퇴직금 계산 기준 글도 함께 보세요.

연말정산 때 챙길 것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공제를 받으려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제 납입한 금액만 들어갑니다. 연말에 한도를 채우려면 이체 처리일이 해를 넘기지 않게 여유 있게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납입 내역은 보통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되지만, 2027년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은 2026년 10월 28일 현재 국세청이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2027 총정리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의료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헬스장·수영장 문화비 소득공제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는 각각 얼마인가요?
A.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Q. 총급여 5,500만원이 넘으면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A.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 15%, 넘으면 12%입니다.

Q. 연금계좌에 1,800만원을 넣으면 1,800만원 모두 공제되나요?
A. 아닙니다. 1,800만원은 납입 한도이고,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ISA 전환 시 최대 300만원 추가)입니다.

Q. 퇴직금을 IRP로 받은 금액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A. 원천징수되지 않고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은 연금계좌 납입액에서 제외되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Q. 2026년 공제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넣어야 하나요?
A. 공제는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기준이므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126,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근로소득) 044-215-4216. 계좌별 납입 내역·해지 시 세금은 가입한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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