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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2026: 주 10시간 100%(상한 250만원)·나머지 80%·12세 이하 조건·기간·신청 기한 12개월 정리

hunilife 2026. 10. 24. 16:3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은 80%(상한 160만원)를 단축 전 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첫 10시간분 상한이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고, 주 40시간 근무자가 월 통상임금 300만원에서 주 30시간으로 줄이면 정부 급여는 월 62.5만원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4일 국가법령정보센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9조의4,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와 고용24 제도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휴직을 통째로 쓰는 경우는 육아휴직 급여 2026 총정리와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출산 직후는 출산휴가 급여 계산 글을 함께 보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누가, 얼마나 줄일 수 있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24에 따르면 2025년 2월 23일부터 대상 자녀가 만 8세·초2 이하에서 만 12세·초6 이하로 확대됐고, 정규직 여부나 업무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단축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업무 성격상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시행령 제15조의2)로 제한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6 요약: 만 12세 이하 자녀, 주 15~35시간, 1년+미사용 육아휴직 2배, 분할 1개월 이상, 급여 자격 180일·30일

사용 기간: 1년에 미사용 육아휴직의 2배를 더한다

법 제19조의2 제4항은 단축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육아휴직 1년 중 쓰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024년 10월 22일 개정).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전혀 쓰지 않았다면 조문상 단축은 1년 + 2년으로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24 제도안내에는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이라는 개정 전 기준 문구가 남아 있으므로, 본인이 쓸 수 있는 기간은 고용24 마이페이지의 사전확인이나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19조의4에 따라 나누어 쓸 수 있고, 1회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기간제 근로자는 남은 계약기간).

급여 받는 조건: 180일 가입 + 30일 이상 단축

고용보험법 제73조의2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 제외) 실시한 피보험자 중 단축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24는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안에 쓴 단축 기간을 합산해 30일 이상이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회사를 옮겨도 누적되지만 무급 휴일처럼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빠지고,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이 요건은 육아휴직 급여와 같습니다.

급여 계산법: 주 10시간까지 100%, 나머지는 80%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2025년 12월 23일 개정)의 계산식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상한 250만원, 하한 50만원)에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곱하고, 주당 단축 시간이 10시간 미만이면 10 대신 실제 단축 시간을 씁니다.

나머지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 하한 50만원)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곱합니다. 고용24는 2026년 1월 1일부터 첫 10시간분 상한이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안내합니다. 한 달을 채우지 못한 달은 월 급여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눠 단축 사용 일수만큼 지급합니다.

회사가 지급한 임금과 정부 급여를 합한 금액은 단축 전 통상임금을 넘을 수 없고, 넘는 부분은 정부 급여에서 감액됩니다(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식: 최초 10시간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나머지 80%(상한 160만원), 회사+정부 합계는 단축 전 통상임금 이하

핵심 수치 비교표

항목 내용 근거
대상 자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2 ①
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2 ③
사용 기간 1년 +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2배 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2 ④
분할 사용 횟수 제한 없음, 1회 1개월 이상 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4 ②
급여 자격 단축 30일 이상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고용보험법 73조의2 ①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하한 50만원 시행령 104조의2 ②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하한 50만원 시행령 104조의2 ②
신청 기한 단축 시작 1개월 후 ~ 종료 후 12개월 고용보험법 73조의2 ②
취업 시 제한 주 15시간 이상 취업 또는 월 150만원 이상 소득 고용24 제도안내

계산 예시: 통상임금 300만원, 주 40시간에서 줄이면

아래는 시행령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은 고용24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계산과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10시간 줄이면, 통상임금이 상한 250만원을 넘으므로 250만원 × 10/40 = 월 62.5만원입니다. 25시간으로 15시간 줄이면 첫 10시간분 62.5만원에 나머지 5시간분(300만원의 80%인 240만원은 상한 160만원 적용) 160만원 × 5/40 = 20만원을 더해 월 82.5만원입니다.

월 통상임금 200만원인 근로자가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5시간만 줄이면 200만원 × 5/40 = 월 25만원입니다. 통상임금 400만원인 근로자가 20시간으로 절반을 줄이면 62.5만원 + 160만원 × 10/40 = 월 102.5만원입니다.

계산 예시: 통상임금 300만원 주 40→30시간 월 62.5만원, 40→25시간 82.5만원, 200만원 40→35시간 25만원, 400만원 40→20시간 102.5만원

신청 방법과 서류, 지급 시기

회사에는 단축 시작 30일 전까지 자녀 성명·생년월일, 단축 개시·종료 예정일, 근무 시작·종료 시각 등을 적은 신청서와 자녀 출생 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단축 후 근로시간·통상급여 등 변경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합니다(고용24).

급여는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 온라인·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매월 신청하거나 종료 후 일괄 신청할 수 있고,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는 회사가 발급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확인할 자료(급여명세서·임금대장·근로계약서), 단축 기간 중 회사가 지급한 금품 자료(급여이체 내역 등)입니다. 고용센터 승인 후 통상 평일 기준 14일 이내에 신청서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축 중 다른 곳에 주 15시간 이상 취업하거나 근로·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며, 미기재 시 1회는 해당 기간분, 2회는 두 번째 취업 월분, 3회 이상은 이후 전부 지급이 제한됩니다. 허위 신청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부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축 기간에 회사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주는 임금은 단축 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회사와 서면으로 정합니다. 고용24는 회사 임금과 정부 급여를 합한 금액이 단축 전 통상임금을 넘으면 정부 급여에서 감액한다고 안내합니다.

Q. 주 5시간만 줄여도 급여가 나오나요?
시행령 계산식은 주당 단축 시간이 10시간 미만이면 실제 단축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35시간을 넘지 않고, 30일 이상 사용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을 1년 다 썼는데도 단축을 쓸 수 있나요?
법 제19조의2 제4항의 기본 기간 1년은 육아휴직과 별개이므로 가능합니다. 가산되는 기간이 없을 뿐입니다.

Q. 부부가 같은 자녀로 동시에 쓸 수 있나요?
법 조문에 부부 동시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각자 요건(180일·30일)을 따로 충족해야 하므로 고용센터 1350에 확인하세요.

Q. 2025년에 시작한 단축도 250만원 상한이 적용되나요?
고용24는 2026년 1월 1일부터 상한이 250만원으로 확대됐다고만 안내합니다. 개시 시점에 따른 적용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24 1577-7114, 관할 고용센터(모성보호 담당).

참고 자료